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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3 법안, 본회의 통과·제도 연착륙 총력"

  • "공동개발 제한, GMP 위반 방지…감시인력 증원도 노력"
  • 식약처, 복지위 서면질의 답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개정 후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 법안은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의 허가 갯수를 직접 생동·임상 시행 수탁사 1곳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네릭·자료제출약 1+3 법안이 국내 의약품 난립 문제를 일부 해결해 바이넥스·비보존제약 등 국내 의약품 제조소 GMP 위반 사태 재발을 막는데 긍정영향을 끼칠 것이란 입장도 재확인했다.

식약처는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GMP 특별기획점검단의 정규 조직화와 상시 운영화를 위한 인력 증원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1일 식약처는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최혜영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세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 국내 제약사 GMP 위반 문제 대응책과 1+3 규제 법안관련 입장, 국내 제약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제조소가 고의적으로 GMP를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하는 이유에 대해 ▲변경허가를 위한 소요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 이유 ▲위반행위를 해도 약사감시만 피하면 된다는 내부 인식 ▲처벌이 크지 않은 점 등으로 진단했다.

재발방지책으로는 GMP 특별기획점검단의 불시점검 지속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을 강화하고 GMP 적합판정 원 스트라이크 아웃 취소제 등 제도개선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GMP 특별기획점검단의 상시적 운영이 필요성에 대해 식약처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나아가 특별기획점검단이 상시 운영되도록 식약처 인력을 증원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펴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제약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제약계 보편적 문제는 아니지만 개연성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상시 불시점검 체계를 운영중"이라며 "불법 사전예방을 위해 기획점검단의 상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지방청 인력 증원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제네릭·자료제출약 품목 난립 방지를 위한 생동·임상자료 공유 제한 법안에 대해 식약처는 입법에 적극 동의하고 법 개정 후 제도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문, 허가 시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여 개발 중심 제약산업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업계는 새 제품 개발을 위해 R&D 투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네릭 판매 경쟁 중심의 영업구조 개선을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며 "개발중심 제약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 1+3 법안도 의약품 난립을 막고 품질을 제고할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본회의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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