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중인 의약품 '1+3 법안' 미적용…세부조항 구체화
- 이정환
- 2021-05-13 16:58: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불합리한 시판허가·출시 제동사례 없도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의 1+3 법안 논의와 상관없이 의약품을 공동 개발 중이던 제약사들이 자칫 예기치 못한 법 시행으로 시판 허가에 제동이 걸리는 문제 해결을 명확히하는 게 추가 작업 핵심으로 알려졌다.
제네릭·개량신약 허가 갯수를 제한하는 법안 큰 틀은 변화없이 부칙·자구수정 조치로 해당 법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제네릭·개량신약 1+3 법안이 공포 후 즉시시행 됐을 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문제를 보완하는 조항의 일부 추가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현재 의결된 법안만으로도 불합리 없는 법안 시행이 가능하지만, 법 시행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다 명확한 부칙 조항 반영을 주문한 게 법안 손질 배경이다.
손질 될 법안은 이달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반영되는 게 유력한데, 이미 임상(IND)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즉 1+3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내용의 문구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현재 복지위 여야 간사와 법안발의 의원실 간 협의중인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은 복지위 제1법안소위 의결로 전체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안소위가 의결한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정했다.
즉시 시행이 아닌 유예기간을 둘 경우 이를 악용해 1+3 규제를 피하려는 일부 제약사 움직임이 거세질 수 있고, 기허가 의약품까지 소급적용하면 과잉규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1+3 규제법이 즉각 시행됐을 때 이미 공동개발중인 의약품이 허가에 불이익을 입게되는 사례를 원천차단하는 경과조항 또는 부칙 수준 조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법이 시행·발효되더라도 법과 상관없이 개발중이던 의약품은 1+3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기는 셈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 시행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허가·출시 불합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준"이라며 "법안소위가 의결한 법안 만으로도 불합리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으나, 식약처와 일부 제약사가 조문 구체화를 요구해 전문위원실과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제약계, 의약품 1+3법안 부칙 '시행일·소급적용' 촉각
2021-05-03 10:59
-
"의약품 1+3 법안, 본회의 통과·제도 연착륙 총력"
2021-05-03 17:13
-
1+3규제 통과 '환영과 우려'…전환기 맞은 제약산업
2021-04-30 16:07
-
"임상·생동규제 강화 현실되나"...제약업계 엇갈린 시선
2021-04-29 06:20
-
'1+3'·CSO 규제입법 청신호…산업 체질개선 예고
2021-04-29 18: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2복지부 약제과장에 강준혁…약가 개편 완수 김연숙 떠난다
- 3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4대웅 "거점도매, 수급 차질·유통 혼란 유발 확인 안돼"
- 5삼성바이오, 2차 파업 우려…대외비 문서 유출 혼란 가중
- 6심야약국 확대·불법 약국 방지…서울시약-오세훈, 정책 협약
- 7조국, 평택서 '사회권 선진국' 선언… "의료·보육 대전환"
- 8"청년약사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서울시약, 깐부소통 간담회
- 9"수가협상 산출모형 추가했지만..." 공급자단체 엇갈린 셈법
- 10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