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오류 사전점검 51항목 확대…상종 경증 외래 포함
- 이혜경
- 2020-10-30 16:23: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요양기관 심사불능-심사조정 정비내역 공고
- 진료분 주·월 혼용청구 반송 등 10개 점검 목록 삭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에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재진 외래 명세서 착오청구' 등 51개 항목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의 경우, 정부가 지난 10월 8일부터 감기 등 경증질환(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시행하면서 항목 신설이 이뤄졌다.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이용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60%에서 100%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명세서를 잘못 기재하면 청구오류 사전점검이 진행된다.
한편 반송 항목인 '동일월 진료분을 주단위와 월단위로 혼용해 청구'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기관의 시범사업일 전후 진료분 청구' 등 10개 항목은 사전점검 목록에서 제외됐다.
청구오류란 요양기관이 고시에 담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코드 등을 작성요령과 달리 기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2017년 14.5%에서 2018년 18.8%, 2019년 21.5%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종별로 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42개소는 모두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종합병원 96.8%, 병원 72.4%, 치과 46%, 의원 18.9%, 한방(보건기관, 약국 포함) 등 7.8% 순으로 나타났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로 지난해 5260억원의 재정지출을 예방하기도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7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8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9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 10주 1회 투여 혈우병 A 치료제 '알투비오주'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