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 다른 재판...'콜린알포'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 천승현
- 2020-09-29 0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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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2심·본안소송 본격 착수
- 재판부 1곳이라도 집행정지 인용하면 고시시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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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지난 25일 대웅바이오 등이 청구한 콜린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를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종근당 등이 청구한 집행정지 청구 결과(판결선고일까지 효력 정지)와 세부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고시 시행을 중단한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이달부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고시 시행의 집행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다른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달라지는 상황은 없다.

세종과 광장은 고시 발령 직후인 지난달 27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지난 15일 세종이 청구한 집행정지 청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는 인용 결정을 내렸고 광장이 청구한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진 셈이다. 복지부는 세종 청구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광장의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서도 항고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콜린제소 급여축소는 집행정지 사건 2심과 함께 본안소송이 동시에 펼쳐지는 형국이다.
재판부의 판결 시기와 결과에 따라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집행정지 사건에서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본안 소송의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더라도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 여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쟁점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는 콜린제제 전체에 대한 선별급여를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재판 당사자와 결과가 다르더라도 급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재판부 2곳 중 1곳이라도 인용을 결정하면 고시 시행은 중단된다. 집행정지 항소심 중 1개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기각을 내리더라도 나머지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집행정지 항소심 2곳 모두 복지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콜린제제의 급여축소 고시는 시행된다.
재판부 2곳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되지만 고시 시행 여부는 2개 재판이 모두 끝나는 상황에서 결정된다.
세종과 광장 제기 사건을 각각 A, B 재판이라고 가정할 때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상태에서 진행되는 A 재판에서 복지부 승소로 끝나더라도 B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고시시행은 보류된다. 이때 B 재판에서도 복지부가 승소하더라도 제약사 측이 다시 집행정지를 청구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콜린제제의 급여축소 고시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A 재판과 B 재판의 판결이 정반대로 나올 경우에도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청구 결과에 따라 고시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2개 재판부에서 집행정지를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에 향후 본안소송도 고시 시행 중단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선이 많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더라도 2심부터는 병합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의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가 상급심에서 기각되면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2018년 8월 27일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때 제약사 20곳이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가인하를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기각으로 2018년 9월22일부터 약가가 인하됐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항소를 제출했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2018년 11월 30일부터 다시 점안제의 약가가 회복됐다.
점안제 소송 제약사들은 재판이 상급심으로 올라갈 때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모두 인용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안제의 약가는 인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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