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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급여축소 또 집행정지..."공공복리 영향 없어"

  • 광장 청구 사건서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까지' 결정
  • 세종 청구 사건과 2건 모두 집행정지 인용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집행정지 사건이 또 다시 받아들여졌다. 앞서 결정난 재판부에서 본안소송 선고일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했는데, 또 다른 재판부에서는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추가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지난 25일 제약사들이 청구한 콜린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를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을 대리해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이달부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로 인해 환자들은 기존보다 상당히 늘어난 본인부담금을 감수하면서 해당 약물을 계속 처방받거나 복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가 축소되면 콜린제제의 신뢰와 평판, 제약사들의 명예가 손상되면서 관련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관련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세종과 광장은 고시 발령 직후인 지난달 27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지난 15일 세종이 청구한 집행정지 청구가 본안소송 선고일까지 인용됐고 광장이 청구한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미 고시 시행의 정지됐기 때문에 이번 다른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달라지는 상황은 없다. 복지부는 세총 청구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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