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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소모성 청구대행, 세금계산서도 보관하세요"

  • 김민건
  • 2020-06-16 12:03:09
  • 건보공단, 전국 1만3000여개 등록업소에 구비서류 안내
  • 불이익 없는 권고사항, 기존 시행 잘 지켜지지 않아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한번 당뇨소모성재료 청구대행 약국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내했다. 불이익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의료기기, 약국 등 요양비 등록업소 1만3000여곳을 대상으로 요양비 지급청구 시 갖춰야 할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알렸다.

안내문에서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갖춰야 한다. 특히 당뇨소모성 재료 대행청구 시 수진자가 본인부담금만 납부(카드·현급)해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도 ▲카드전표(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를 구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산으로 당뇨소모성재료를 대행청구하는 약국은 ▲요양비 청구위임장 ▲소모성 재료 처방전 ▲영수증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공단부담금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내한 것은 기존에도 당뇨소모성 재료 대행청구 시 세금계산서(전자 포함) 발행을 권고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던 탓이다. 이에 당뇨소모성 재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행과 보관 절차를 재차 당부한 것이다.

현금영수증으로 갈음해왔던 약국이라면 업무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부 업체 또는 약국에서 환자 유인 알선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현금영수증만으로 이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진자가 현금영수증을 내면 업체에서 부가가치세 이중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내문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내문은 건보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등록업소 중 9946개 약국에 발송됐다. 서면과 전산청구 겸용 약국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약 5000여곳의 약국이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약국과 의료기기 업체에서 요양비 청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산청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국은 판매와 대행청구 모두 할 수 있게 됐다. 서면청구 약국은 요양비를 받기 위해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전산청구는 공단에 첨부서류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매년 상·하반기 전산청구 약국 중 20%를 대상으로 서류 보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납부한 경우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그리고 공단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보관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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