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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소모성재료 일반 판매업소 전산청구 법률 검토"

  • 이혜경
  • 2019-10-14 14:52:03
  • 오제세 의원 지적에, 김용익 이사장 법적 근거 마련 답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당뇨소모성재료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률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일반 소매상으로 돼 있는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전산으로 당뇨소모성재료 비용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오 의원은 "당뇨소모성재료 비용청구할때 약국에서는 전산처리 되는데 일반 판매업소는 전산 처리안돼서 굉장히 불편하다"며 "전산청구방식 도입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생각해보니 의료기기나 재료부분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약국과 달리 적절하게 의료법이나 관련법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준 문제를 법률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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