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모든 약국…지자체 지원금은 '제각각'
- 김지은
- 2020-05-12 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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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지자체서 지원금 지급…지역 별로 지급수단·사용기한 차이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약국서 제한없이 사용
- 신용·체크·선불카드 8월 31일까지 사용…종이 상품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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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번 주부터 정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고 지자체 별 지원금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약국들은 사전에 지역 별 사용 기준 등을 꼼꼼이 점검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1일 16개 시도지부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약국 사용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된 중앙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우 전국 모든 약국에서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급 예정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이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선불카드는 지자체별로 설정한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광역 또는 기초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각각 지급받은 수단에 따른 제한 지역 내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 단,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8월 말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미 지급이 대부분 완료된 16개 시도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현황과 약국 사용 방법 등도 소개됐다.
약사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관내 전체 시민·도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총 9곳이다. 해당 지역 내 약국의 경우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업종에 포함돼 있다.

별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대부분 지역에서 모든 약국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경기도는 매출 10억 이하 약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경북은 시군구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사용기한도 서울과 경북은 8월 31일까지, 대구와 대전은 7월 31일까지다. 광주와 경기도는 승인 통보나 선불카드 수령 후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충남은 시군구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경남은 9월 30일까지다. 한편 약사회는 부산과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지역은 전체 시민과 도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에 “중앙정부나 상기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과 사용기한이 각각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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