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6 20:36:15 기준
  • #GE
  • 글로벌
  • 진단
  • 인력
  • 처분
  • 제약
  • #복지
  • CT
  • 급여
  • 1차 급여
팜스터디

정부 재난지원금 매출 10억 넘는 약국서 사용 가능

  • 김지은
  • 2020-05-08 16:19:11
  •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 상품권 모두 사용 가능해
  • 정부, 약사회 건의 내용 일정 부분 수용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 모든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 수단이나 약국 매출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일부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약국이 사용처에는 포함되지만 지자체 방침에 따른 매출 제한으로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경기도가 사용처의 매출 기준을 10억으로 책정, 매출 10억 이상의 약국은 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약국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조제 매출 마진 구조의 특수성 등을 설명하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는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이전 지자체의 방침과 상관없이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먼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의 경우 이전에 정부가 제공했던 아동돌봄쿠폼 사용 가능 업종이라면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약국이 포함된다.

또 지류,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의 업종을 제외한 전체 업종에서 매출 등 별다른 기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 수단에 상관없이 지원금은 모두 오는 8월 31일 안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 중 경기도에 한해서만 매출 10억 기준이 있어 이 지역 약국 중 일부가 사용처에서 제외됐었다”면서 “중앙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업종제한에 지자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사실상 전체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의료비는 재난 시 가장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기초 비용인 만큼 일부라 해도 약국이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원 목적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관련해 건의한 내용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