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찍어 가져오는 마스크 구매자에 약국 '난감'
- 정흥준
- 2020-04-19 16:59: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다른 약국에선 샀었는데 왜 안되냐" 항의
- 등본은 사진 가능하고 신분증은 실물 지참 원칙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일부 약국이 신분증 사진으로도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신분증 실물판매 지침을 지키는 약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등본의 사진 촬영본 허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약사와 소비자들이 이를 혼동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 A약사는 "대부분 신분증을 들고 오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는 사람은 간혹 한 명씩 있다. 실물을 가져와야 한다고 설명하면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확인이 되는데 왜 안 해주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실랑이를 하기 싫어서 그냥 주는 약국들도 많을 거다. 재고도 여유가 생기니 판매지침도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융통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판매 수량 제한을 하는 동안 신분증 확인은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각각이면 혼란만 생긴다. 다른 약국들 생각해서라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약국에선 대리구매를 위해 가져온 주민등록등본도 실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 소비자 민원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식약처의 공적마스크 판매지침에 따르면 대리구매 시 등본은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돼있기만 하다면 전자증명서 또는 사진 촬영본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약국들은 신분증과 동일하게 실물로만 확인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등본을 사진으로 준비했다가 구입을 하지 못 했다며, 약국마다 다른 판매방침에 불만섞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재고에 여유가 생기며 일탈 약국들이 늘어나자, 수차례 회원 안내를 통해 판매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관련기사
-
맘카페에 떠도는 공적 마스크 일탈약국 명단 '논란'
2020-04-13 11:51
-
"재고 남는데 왜 안 팔죠?"…5부제 안지키는 약국
2020-04-01 17: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3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4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5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6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7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10"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