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아비간' 수입 않기로
- 이탁순
- 2020-03-16 1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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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임상위, 임상근거 부족 결론…식약처 "긴급도입 별도 요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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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로 쓸 만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긴급도입 제도를 통해 특례수입을 결정하는 식약처에도 별도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아비간의 수입특례를 결정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아비간의 코로나19 치료 효능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필름 자회사인 후지필름도야마화학이 개발한 약물로 RNA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항바이러스제제다. 일본에서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타미플루 등이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품목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25일 아비간의 수입특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일본에서는 현재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증상 악화를 위해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WHO(세계보건기구)는 아비간을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시험 후보로는 올리지 않고 있다.
중앙임상위원회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효능 데이터가 부족하고, 태아독성 등 부작용 위험성 때문에 국내 환자 사용에는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허가를 득하지 않은 치료제는 긴급도입 제도를 통해 수입할 수 있다"면서도 "긴급도입 제도를 활용하려면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결정해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별도로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비간이 수입되지 않더라도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비축량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환자에는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와 항말라리아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길리어드의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가 임상시험이 승인돼 국내 환자에도 투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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