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106개 품목 판매정지 처분...305억 규모
- 김진구
- 2020-02-21 0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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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대비 5% 수준…"요양기관 원활한 공급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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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아에스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등 97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세파트린캡슐250mg 등 9개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영업정지금액을 305억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매출액 대비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업정지금액은 처분 대상 의약품의 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이번 처분으로 의약품 공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아에스티는 "분기매출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간매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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