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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이미 처벌 받았다"

  • 강신국
  • 2019-08-13 14:09:11
  • 한의협 전문약 사용선언에 "허위사실 유포" 맹비난
  •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한의원 공급 차단, 약사법 개정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단체가 전문약 사용을 선언하자, 이번에는 의사단체가 한의계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한의협 긴급 기자회견을 이후 막바로 성명을 내어 "한의원에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8일 불기소 처분한 것을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협 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의협은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약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지만 검찰이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약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아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약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것임에도 한의협은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돼야 한다는 한의협회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원에 전문약 납품되고 공급되는 문제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며 "당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발방지와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의협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약사법 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금지 규정이 없다는 검찰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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