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의원에 전문약 91만6천개 공급·유통
- 이혜경
- 2018-10-05 06: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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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집계, 지난해 4월 이후 리도카인 공급만 6400여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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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약품 도매상들은 한의원에 전문약 공급을 지속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한의원에 공급한 전문약만 해도 91만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에게 제출한 '한의사 및 한의원 전문약 납품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약 1억137만9000개, 전문약 91만6000개가 한의원에 공급됐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약사법 상 일반약·전문약·천연물약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데도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부분과 상충한다.
의협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한 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불인정·삭감된 사례와 전문약 리도카인 마취제를 쓴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 처분된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4월부터 한의원에 리도카인이 일반약으로 3450개, 전문약으로 3968개 공급됐다.
윤 의원이 한의사에게 전문약이 공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복지부는 "전문약 공급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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