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8일부터 건보 적용…본인부담 50% 수준
- 김진구
- 2019-04-02 10:08: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비용 70% 혜택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로 명시했다.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률이 80%다.
단, 본인부담금 경감을 인정받은 가입자·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앓는 사람은 본인부담율이 30%다.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가입자·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률이 40%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률을 70%, 2종 수급권자는 60%로 적용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든 의료급여 환자든 추나요법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1만~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이며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이다. 또한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을 말한다.
관련기사
-
한의협,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대국민 홍보전
2019-04-01 13:50
-
한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근거 없는 비방 중단하라"
2019-03-21 09:51
-
추나 보험급여화, 사용량·소요재정 등 추적 관리
2019-03-21 06:10
-
김승택 "첩약 급여화 '12월 시범사업' 사실 아냐"
2019-03-13 18:58
-
'추나요법' 급여 마지막 단계…내달 26일까지 의견 조회
2019-01-17 10:47
-
"추나급여, 정치적 결정 아냐…첩약은 내년 시범사업"
2018-11-30 06:08
-
내년 3월부터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 급여 적용
2018-11-29 17: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2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3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4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5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 6새내기 약사 1800여명 배출 예상…인력수급 숨통트이나
- 7연속혈당측정기 비중 40%대 진입…국내 경쟁 재편 불가피
- 84주 94%·8주 100%…자큐보, 위궤양 치료 효과 재입증
- 9강황추출물 등 건기식 원료 9종 올해 재평가 착수
- 10'물질 도입→플랫폼 축적'...유한, R&D 전략 개편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