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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 유통한 업체 '현미경 감시'

  • 이혜경
  • 2019-03-05 06:19:15
  • 심평원, 공급내역-요양기관 청구 매칭...행정처분 이행실태 조사
  • 식약처·시군구 보건소 사후관리 미흡이 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의무화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미보고(과태료 100만원+업무정지) 하거나 거짓보고(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하는 유통업체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제약사(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 현지확인 과정에서 미보고 및 거짓보고가 확인되면 위반내역을 관할 시·군·구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심평원의 역할은 행정처분 의뢰까지다. 업무정지 제약사와 유통업체 사후관리 업무는 보건소와 식약처 몫이었다.

하지만 심평원이 일련번호를 출하 시 보고를 활용해 일부 업무정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내역을 추적한 결과,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한 혐의가 포착됐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 인지 이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행정처분을 받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의약품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허가 취소로 이어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처분을 내린 식약처나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문서를 보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 제약사, 유통업체 등 모든 업체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를 진행하고 있어 심평원에서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소급해서 모든 행정처분 업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 미보고, 거짓보고에 대해 확인절차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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