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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등 약사법 위반 혐의 조양호 회장 재판 개시

  • 김지은
  • 2018-10-31 12:05:03
  • 서울남부지법, 내달 26일 1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 약사법 위반·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 포함...1522억원 부당이득 등 쟁점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와 더불어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면대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20분 조양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특경법위반(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의 혐의 중에는 인하대병원 인근 문전약국 운영에 가담하며 매년 약국 운영 수입 중 일부를 현금으로 수취한 부분이 포함됐다.

검찰은 조 회장과 더불어 해당 약국 운영에 가담한 정석기업 대표이사 A씨, 또 다른 기업 회장 B씨, 이 약국 약국장 C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과 A, B, C씨는 지난 2010 10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한곳을 고용 약사 명의로 운영했다.

이에 앞서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약사 자격이 있는 C약국장과 공모해 지난 2000년 10월 경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다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당 약국을 통해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조 회장에 약사법 위반과 더불어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조 회장이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인하대병원 인근 약국은 검찰 기소 다음날 영업을 중단했다 하루만에 다시 문을 열고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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