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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 제약사 리베이트 '덜미'…의사 106명 입건

  • 이탁순
  • 2018-10-10 13:55:06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총 116명 입건…4년간 약 42억8000만원 불법제공

제약회사와 의사 간 의약품 처방을 미끼로 수십억원대 돈이 오간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경기 성남시 소재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106명과 해당 제약회사 관계자 10명 등 총 116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의사 윤모씨(46)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0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 의료진에게 총 42억8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제약사 대표 A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윤씨는 다른 의사들과는 다르게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제약회사 관계자에게 거짓증언을 시켰다.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는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명목으로 42억8000만원의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해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전국 병의원 384곳에 전달했다.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권·주유권 등 물품 전달과 대리 운전, 각종 심부름 등 용역제공도 했다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보통 의사들은 6개월, 1년 단위로 일정 금액의 의약품 처방을 약속하고, 해당 금액의 15~30%를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의사당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2억원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업체와 의료인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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