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업, 혁신형제약 포함 '공감대'
- 김정주
- 2018-08-29 06:21: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의료법개정안 검토보고...구체적 기준 규정은 모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병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고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써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취지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찬성 입장이다. AI를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성공 확률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AI를 이용한 신약개발 활성화 유인책으로 R&D 비용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현재 계류 중인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 신약 R&D 전문기업에 포함해서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송 수석전문위원 또한 개정 취지는 타당하지만 AI 기술은 실제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술 수준 편차가 클 수 있어서 이를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 삼기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한 지난해 8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사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남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의약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이더라도 신약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을 제약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6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9"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10'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