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 '라스타카프트' 독점 유지…국내사 특허도전 실패
- 이탁순
- 2018-05-21 12: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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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특허 심판청구 '기각'…삼일은 오리지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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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휴온스, 국제약품, 삼일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4개사가 제기한 라스타카프트 용도특허(발명명 : 눈 알레르기 치료, 2027년 3월 26일 만료예정)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기각 심결을 내렸다.
만일 심판원이 국내사의 손을 들어줬다면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조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현재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라스타카프트 특허가 해당 '용도특허'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각 심결이 나옴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인 2027년 3월 26일까지 동일성분 제품이 같은 용도로 시장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번에 무효심판에서 진 국내사들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조기 출시가 막혔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심판에 참여한 삼일제약은 최근 오리지널 '라스타카프트' 판매를 맡게 됐다는 것이다. 삼일은 최근 한국엘러간과 유통 및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라스타카프트점안액 0.25%를 확보했다.
한편 라스타카프트는 1일 1회 1방울 점안으로 16시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신개념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로,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16억 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국내 점안제 제조업체들은 이 제품의 상업성에 주목하고, 특허 도전을 통한 후발약품 조기출시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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