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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아닌 기술자가 의약품 관리? "국가자격증 맹점"

  • 이정환
  • 2017-12-07 12:14:59
  • 약사회 "약 제조·산업기사 자격증, 약사법과 상충…전면반대"

다림바이오텍 김상기 전무가 의약품 제조·산업기사 국가자격증의 문제점을 발표중이다.
"의약품은 단순 화학제품과 다른데도 정부는 단순 기술자에게 약사 면허권한을 부여하는 제약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추진하고 있다. 취지가 모호한 것은 물론 권한·책임도 불분명하고 약사법과 상충지대마저 존재한다. 신설에 적극 반대한다."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합성·바이오의약품 분야 제조·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신설 움직임에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공식 반대 입장을 고용노동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에 전달했다. 제조 수·출입 관리약사 등 약사사회로부터는 자격증 신설 저지 서명운동에 나섰다.

7일 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는 제4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신설이 절차적, 법적, 정책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학계나 약사회 등 전문가 단체가 배제된 채 국가자격증이 논의됐고 6년제 약학제 도입으로 양질의 약사인력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추가 자격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약사법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내 의약품 관리자격 업무와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제조·산업기사 자격증이 부여하게 될 업무가 중첩돼 문제라고 했다.

약사와 자격기사 업무가 겹치면 의약품 안전문제 발생 시 책임의 한계, 업무 혼란, 직능 분쟁 등 문제가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약사법은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의약품 품질·제조관리자를 약사와 한약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 등 면허취득자 외에는 의약품 품질·제조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국가자격증이 새로 생기면 해당 규제와 업무범위가 충돌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이날 약사회 황상섭 위원장은 조찬휘 회장 인사말 대독에서 "정부가 의약품 제조·산업기사 자격신설 계획을 밝혔다. 약사를 배제하고 단순 자격기술자에게 의약품 관리를 맡기려는 시도에 유감이다. 약사회, 약학회, 제약계가 공동 협의할 사안이며 자격신설 저지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림바이오텍 김상기 전무는 의약품 제조·산업기사 국가자격 신설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무는 해당 자격증의 신설 취지가 모호하고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실제 발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약을 다루는 것은 면허를 보유한 약사만이 가능한데 해당 자격증이 생기면 약사법과 충돌지점이 생겨 약사법 원칙을 훼손하고 법 개정마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무는 "국가자격증의 취지나 의도가 모호한데다 단순 기술자가 약사 역할을 대신하게 될 우려가 있어 약사 직영 침범 문제도 있다"며 "자격 관련 법적 권한·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문제가 되며 단순 취업 스펙쌓기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자격증으로 의약품 기술자를 양성하고 고용창출효과를 보려 하지만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약사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점은 절차적으로도 문제"라며 "의약품 산업을 단순히 화학제품 제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 게 이같은 자격증 신설 논의 불씨가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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