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3-11 07:03:56 기준
  • 유인설
  • 탈모
  • 카톡
  • 한약사
  • 약가
  • 로슈진단
  • 리브델지
  • 특허
  • 염증
  • 생물학적 제제
팜클래스

약사회-제약협, '의약품 제조기사 자격증' 놓고 설전

  • 이정환
  • 2017-11-10 06:10:57
  • "전문가 회의에 약사 빠져"…"약사업무 침해 의도 전무"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왼쪽)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실장
이르면 2019년 도입예정된 '합성·바이오의약품 제조·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9일 서울에서 열린 KFDA법제학회 추계학술대회 '약사법과 전문인력' 패널토론장에서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가 맞섰다.

약사회는 의약품 국가자격증 전문가 회의에 약사를 빠트린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고, 제약협회는 산업이 약사 직무범위를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약품 관련 국가자격증 도입 과정에서 주요 이해단체인 약사회는 제외하고 제약협회를 포함시킨 채 전문가 회의를 진행한 게 설전의 단초가 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석근 팀장은 제약협회와 바이오의약품협회 요구에 따라 고용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오는 2019년 의약품 국가자격증 첫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국가자격증 회의에 약사회를 빠뜨린 것은 정부지만 설전 불똥은 다소 엉뚱한 제약협회로 튀었다.

약사회는 의약품 자격증 회의에 약사회를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 제조·산업기사 직무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토대로 단순 이공계 인력이 아닌 약사단독 자격증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약제부 김귀숙 교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실장, 김중권 교수, 대한약사회 강봉윤 위원장, 순천약대 최경희 교수(왼쪽부터)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의약품 제조·산업기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직무"라며 "해당 자격증에는 합성약뿐만 아니라 유전자재조합생물약까지도 포함됐다. 약물 전문가인 약사관리하에 이행돼야 하는게 명백한데도 정부 주관 전문가 회의에 약사회는 빠졌다"고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바이오약은 식약처 주관 제조관리자 부분에 포함돼 (자격증을 도입하려면)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고용부가 단독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약사 전문가가 제외된 회의로 속전속결해서는 안 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진상규명과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을 전문화 시킬 자격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뿐 약사 업무범위를 침해할 의도는 전무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의약품 국가자격증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산업계 견해를 적극 표명했을 뿐이며 약사회가 전문가 회의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 엄승인 실장은 "의약품 제조·산업기사 신설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자격증 회의에 제약협회는 참석했고 약사회 지적대로 약대교수 등 전문가가 빠져있었다"며 "현재 약사는 제약산업 생산시설에 직접 투입되기보다 생산품질 관리에 다수 포진했다. 약사가 다수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 실장은 "스스로 약사이면서도 약사회가 이해당사자인데도 빠졌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다만 약사는 의약품 품질 관리자라는 생각에 제약협회의 자격증 회의 참석이 약사 영역 침범일 것이라 생각지 않았다"며 "지금은 약사가 약사법을 배워 약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란 게 대중인식이다. 하지만 최근 제약산업 내 약사 인력이 크게 줄면서 의약품 전문인력이 반드시 약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의사가 다수 포함되기 때문인데, 훗날 의사출신이 제약산업에 더 많이 진입하면 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지 의사가 만드는지 헷갈릴 때가 올 것"이라며 "약사가 제약산업에 더 많이 유입돼서 의약품 제조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돼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머지 패널들은 약사들의 환자중심 약료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 약제부 김귀숙 교수는 정부가 지원중인 수가 등 보장성 정책이 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에 속해 약사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는데, 의료법에 의사들의 수가보전 규정 조항이 담긴 반면 약사법은 그렇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암환자 교육상담의 경우 의사, 간호사, 영양사만 시간에 따른 수가조항이 있고 약사는 빠져있는데 사실상 약사는 30분 이상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주의사항, 복약 스케줄 등을 수가없이 교육중인 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병원약사가 환자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적정인력 산정에 따른 수가지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사 중심 수가책이 많다. 약사는 수가 없이 약료 서비스중인데 이는 결국 열정페이다. 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의 적극 협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순천약대 최경희 교수도 "약대생들이 드디어 외국과 같은 6년제 임상약사 교육이 가능해졌다. 실무실습에서 지역약국을 나가더라도 약사란 직업이 화학이나 생물이 아닌 환자를 대하는 직업이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약사는 더이상 의약품만 다루고 물질적인 것을 배우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약사직능의 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