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산업기사 국가자격 이르면 2019년 시행"
- 이정환
- 2017-11-09 1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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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공단 장석근 팀장 "고용부 시행규칙 개정중…식약처 협의 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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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산업계 요구를 토대로 유관 정부기관이 지난 3월 국무회의 보고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석근 자격분석설계팀장은 9일 열린 KFDC법제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성약과 바이오약 제조·산업기사 자격증은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로 제약산업이 꼽히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제약바이오협회와 바이오의약품협회는 해당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신설이 필요하다고 정부 건의해왔다.
장 팀장은 이같은 산업계 요구를 부처 협의, 전문가 회의, 전문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약사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오는 11월부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 자격증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이 신설되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격시험 수탁 시행기관 지정, 출제기준 제정, 문제원형 개발·파일럿테스트, 시설·장비 기준 확정공고, 시험문제 확보 등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바이오약과 합성약의 GMP관리, 품질관리, 제조지원검증, 생산, 공정밸리데이션 등 업무수행 자격시험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 팀장은 "미래사회를 이끌 제약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일단 고용부가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하면 식약처와 협의후 빠르면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첫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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