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 1000원 조제료 할인 감소…20% 구간 변수
- 강신국
- 2017-11-02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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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개편된 노인정액제 반응..."정부차원 제도변경 홍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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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안을 보면 현 정액구간인 '1만원 이하 상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부담금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 낮춘다. 1만원을 초과하면 30% 정률제로 전환되는 구간은 두 개 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률이 차등화된다.
구체적으로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5000원 초과 30%로 정해졌다.
정액 본인부담금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져 200원을 받지 않던 일부 약국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가에서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공공의 적'이었다.
부산의 H약사는 "아직도 일부 약국에서 조제료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200원을 받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적발이 쉽지 않아 주변약국들이 피해를 봤다. 이제는 좀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전체적인 약제비가 올라 1000원 정액 노인환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그러나 중간 20% 구간이 생긴 만큼 환자와의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제도변경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약사들은 약제비 1만원 이상~1만 2000원 이하 20% 적용 구간이 새로게 생긴 만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노인환자 총 약제비가 1만 2000원이라면 현재 본인부담금은 3600원(30%)지만 내년 1월부터 2400원(20%)가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조제료 할인이 우려되는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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