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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노인정액제 약제비 '200원 부담' 덜었다

  • 최은택
  • 2017-11-02 06:14:59
  • 복지부, 내년 1월부터 1만원 이하 1천원으로 조정

내년 1월부터 노인정액제 본인부담 방식이 변경되면서 약국가는 시름을 하나 덜게 됐다. 현재는 1만원 이하인 경우 1200원을 받는데, '200원'이 골치였다. '200원'을 깎아주고 호객경쟁을 하는 약국도 있었고, 환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약국 노인정액제 개편은 다소 번거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당분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의원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환자의 약제비 부담률을 현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 개편방안을 보면, 현 정액구간인 '1만원 이하 상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부담금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 낮춘다. 1만원을 초과하면 30% 정률제로 전환되는 구간은 두 개 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률이 차등화된다.

구체적으로는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5000원 초과 30%로 정해졌다.

현재처럼 정액구간을 벗어나면 30% 부담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20% 완충장치를 둔 것이다. 또 정액부담금을 1000원으로 낮춰 가장 골치덩어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정액제 적용을 받는 65세 이상 환자 중 26~27%가 1만원 이하 구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큰 성과다. 복지부와 약사회 간 이런 합의가 가능했던 건 의과나 치과, 한의와 달리 정액을 초과한 10% 본인부담률 구간이 없고, 20% 적용 구간도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로 비교적 좁게 설정돼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20% 구간 빈도수도 미미하다.

약사회 측은 "정액제에 대해서는 1200원 본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가장 컸다"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나마 최선의 합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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