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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노인정액제 1만원 이하 1천원으로 하향 조정

  • 최은택
  • 2017-11-01 18:00:09
  • 초과금액은 구간별로 본인부담률 20~30% 차등 적용

의원·치과·한의도 정액구간 유지...정률, 점증적으로

내년 1월부터 약국 노인정액제 부담금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정액상한을 넘는 경우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20~30%로 차등 적용한다. 의원, 치과, 한의도 같은 방식으로 정액제를 유지하면서 상한액을 초과한 구간에서는 본인부담률을 10~30%로 달리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과의원만 정률제 전환방식으로 노인정액제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한의 등 다른 직역의 반발이 일자 이 같이 계획을 수정했다.

복지부는 노인정액제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개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단기 방안은 정액구간을 유지하면서 정률구간은 점증적 정률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과다 외래이용 억제를 위해 '최소 본인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기존 의과 개선안을 적용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원급 외래 이용자간 본인부담 역전현상이 발생해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진 시 의사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받는 경우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과다 이용 증가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됐다고 했다.

세부 개편 내용을 보면, 약국의 경우 1만원 이하는 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을 200원 낮춘다. 대신 다른 직역과 달리 10% 정률구간은 설정하지 않았다. 구간별 본인부담률은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다.

의원과 치과의원은 기준이 동일하다. 1만5000원 이하는 현행대로 1500원이 유지된다. 또 초과 구간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로 본인부담률이 설정됐다.

한의원은 투약처방 유무에 따라 갈린다.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 1만5000원 이하는 현행대로 1500원이다. 다음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로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투약이 있을 때는 정액구간 2개 중 하나를 없애기로 했다. 1만5000원 이하는 현행대로 1500원을 적용한다. 이 구간을 넘어선 1만원 초과부터는 의과, 치과의원과 본인부담률이 동일하다.

중장기로는 노인 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외래진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의원-만성(경증) 질환, 치과의원-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스케일링 등), 한의원-만성질환 중 한의원 다빈도 상병, 약국-의과의 만성질환 지속적 관리환자 등의 처방 등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추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이 건강보험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 재정소요액은 약 1056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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