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사태' 검찰 추가고발·직무정지가처분 임박
- 강신국
- 2017-08-11 12:20: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법당국 개입 불가피...조 회장, 자진사퇴 없이 정면돌파 할 듯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또한 총회의결사항인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분회장협의체는 조찬휘 회장이 자진사퇴의 뜻이 없다고 보고 연수교육비 유용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위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관련자 추가고발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의장단, 감사단, 명예회장, 지부장협의회는 11일 2차 회의를 열고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8월 3일까지 조 회장이 자진사퇴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총회 의결 사항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늦출 명분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처리 등이 마무리되는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복안이다.
11일 2차 회의에 참여하는 모 인사는 "조 회장이 불신임안 부결을 마치 면죄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법원이 수용 여부는 차지하더라고 총회의결이 있었던 만큼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결국 15일 광복절 이후 본격적인 검찰고발, 법원 소장 제출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조 회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연수교육비 유용 검찰 고발 수면위…조 회장 '모르쇠'
2017-08-07 12:29
-
분회장 119명, 조 회장 연수비 유용 검찰 고발 방침
2017-08-04 11: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2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3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4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5닥터 리쥬올 'PDRN 립세럼', 3차 물량 재입고
- 6녹십자 R&D 로드맵…알리글로 경쟁력 강화·백신 라인업 확대
- 7유한, 유일한 박사 55주기 추모식…100주년 슬로건 공개
- 8디지털알엑스솔루션 '내손안의약국',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
- 9약사회, 백제약품과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동행
- 10인천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업무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