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사태' 검찰 추가고발·직무정지가처분 임박
- 강신국
- 2017-08-11 12:20: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법당국 개입 불가피...조 회장, 자진사퇴 없이 정면돌파 할 듯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또한 총회의결사항인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분회장협의체는 조찬휘 회장이 자진사퇴의 뜻이 없다고 보고 연수교육비 유용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위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관련자 추가고발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의장단, 감사단, 명예회장, 지부장협의회는 11일 2차 회의를 열고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8월 3일까지 조 회장이 자진사퇴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총회 의결 사항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늦출 명분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처리 등이 마무리되는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복안이다.
11일 2차 회의에 참여하는 모 인사는 "조 회장이 불신임안 부결을 마치 면죄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법원이 수용 여부는 차지하더라고 총회의결이 있었던 만큼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결국 15일 광복절 이후 본격적인 검찰고발, 법원 소장 제출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조 회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연수교육비 유용 검찰 고발 수면위…조 회장 '모르쇠'
2017-08-07 12:29
-
분회장 119명, 조 회장 연수비 유용 검찰 고발 방침
2017-08-04 11: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4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5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6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7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8'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 9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10자가 면역세포 첨단재생의료 '저위험' 하향…치료 문턱 낮아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