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신약·백신·혁신형 신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 강신국
- 2017-02-03 16:13: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재부, 15개 세법관련 시행규칙 개정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바이오-헬스 분야 중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이 구체화 됐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5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투약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은 바이오 신약(단백질의약품,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등), 백신, 혁신형 신약 등 제조 시설이다.
또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 RNA, 염색체 등을 추출,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 제조 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수술& 8231;진단& 8231;재활 로봇, 간병& 8231;케어 로봇, 안내& 8231;통역& 8231;매장서비스& 8231;홈서비스 등 안내 로봇, 생활도우미 로봇, 교육로봇 등 제조 시설 등도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포함됐다.
한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상시설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하며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7%, 대기업 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 2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확정…건정심 의결
- 3서초구약, 사랑나눔 자선다과회서 사회공헌 사업 지속 약속
- 4유통사들 만난 서울시약…"블록형 거점도매 철회 한목소리"
- 5식약처, 베트남과 식의약 규제 협력 강화…참조국 지정 추진
- 6종근당고촌재단, 올해의 작가 3인 선정…창작 지원금 제공
- 7식약처, 주사기 제조업체 성심메디칼과 협약…공급 확대 기대
- 8병원협회,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 위한 '자율실천 선언' 채택
- 9의수협, CPHI 일본서 한국 기술력 소개…공급망 파트너 홍보
- 10서대문구약, 5월 31일 연수교육…초도이사회서 안건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