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호조무 전문대 졸업자 국시 대상자 아냐"
- 이혜경
- 2016-10-28 1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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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80조 1항 위헌신청 '각하'…간협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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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8일 전문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청구한 '의료법 제80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는 결정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80조제1항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제10조는 응시자격 제한을 담고 있다.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2년 모 전문대학은 간호조무과를 개설했지만, 간호조무과를 졸업 요건으로는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었다. 응시대상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 평생교육시설 간호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 교숩 이수자, 외국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자 등이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가시험 응시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청구인 학교법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를 받은 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학과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게 되고 학과 개설이 어려워지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학생의 경우에는 아직 일반 고등학생에 불과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모두를 각하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본안판단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긴 사회적 논의 끝에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의 합의로 통과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논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난 의료법 개정의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간호와 관련된 전면적 체계 개선 요구에 부응해 그동안 입법적 흠결로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가 정립되게 됐다는 평가다.
간협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계가 마련됐고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면서 "간호인력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간호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의료법 규정으로 인해 국민은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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