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가르시니아 등 건기식 부작용 5년간 2800건"
- 이정환
- 2016-10-07 0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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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인재근 의원 "건기식 부작용 관리시스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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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건기식 법률 위반 적발 건수는 총 381건, 위반 업체는 236개소로 건기식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286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08건, 2012년 58건, 2013년 136건, 2014년 1733건, 2015년 502건 이었고 올해 상반기에 집계된 건수만 326건으로 나타났다.
제품(성분)별로는 영양보충용제품이 4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444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427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249건 DHA/EPA함유유지제품 143건, 홍삼제품 140건 순이었다.
이상반응은 위장관이 36.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피부 반응이 23.8%, 기타(체중증가, 식욕부진, 기력쇠약 등) 14.9%, 뇌신경/정신관련 10.3%, 심혈관/호흡기 6.4%, 간/신장/비뇨기 4.5%, 대사성 장애 3.5%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방법별로는 통신판매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직접구매 21.8%, 기타(신고자가 구입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음) 20.2%, 방문판매 8.0%, 다단계판매 2.0% 순이었다.
건기식 업체 관련법 위반 실태도 다빈도 보고됐다.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 건수는 총 38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11년 64건, 2012년 63건, 2013년 59건, 2014년 82건, 2015년 64건, 2016년에는 상반기 기준 49건이었다.
위반내역별로는 기준·규격 위반 제품 제조·판매가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2건, 표시기준 위반 51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미준수 49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광고 위반이 각각 4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중복 적발 현황도 많았다. 지난 5년 동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는 총 236개소로, 이 중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전체의 33.5%에 해당하는 79곳에 달했다.
일부 업체는 17회까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횟수별로 살펴보면 17회 위반업체가 1개소, 7회 3개소, 6회 1개소, 5회 2개소, 4회 3개소, 3회 20개소, 2회 49개소, 1회 157개소 등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건기식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면서 "체계화된 전문가 그룹의 심의를 통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적정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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