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3차시범사업, 중점과제 중 하나"
- 최은택
- 2016-01-07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덕철 실장 "2차사업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성과 있었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권 실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3차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련 부처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2차 시범사업에서는 임상적 유용성 면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또 "일각에서 대도시 지역의 만성질환 관리(원격모니터링)를 원격의료에서 제외한다는 말도 나도는 것 같은 데 사실무근"이라며 "현 시범사업 모형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방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환자 쏠림을 우려해 병원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동네의원 중심으로만 갈 것"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이른바 전공의법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정된 전공의법은 기존 수련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별도 제정법률이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병원신임평가 업무는 종전대로 병원협회가 수탁한다. 다만,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까지 참여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건 달라진 내용으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위헌 결정된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권 실장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의료광고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불법 의료광고가 범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률위반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종전처럼 사전심의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위헌결정된 관련 의료법은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3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4"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5'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6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7"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8[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