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법' 본회의 통과…건기식에도 GMP 의무 적용
- 최은택
- 2015-12-31 15: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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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부터 매출규모 따라 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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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오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수오 사태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한다.
시행시기는 매출규모에 따라 달리 정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는 2018년 12월1일, 10억 이상 20억 미만은 2019년 12월1일, 10억 미만인 제조업자는 2020년 12월1일부터다.
또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기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 등에 알린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영업자는 검사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행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되지만 일부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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