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회용 점안제 재사용 금지 강화
- 이정환
- 2015-11-10 1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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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조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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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중인 1회용 점안제 전 품목에 '재사용 금지' 주의사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1회용 점안제 재평가 결과를 반영, 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조회에 나섰다.
앞으로 1회용 점안제 주의사항은 '개봉한 후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현재는 '1회 사용 후 재사용하지 않고 남은 액과 용기는 버린다'는 주의사항이 적용되고있다.
이번 변경은 기존 대비 '1회 사용 후 점안액, 용기 즉시 폐기' 내용을 강화해 환자들의 재사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변경 대상은 글리세린, 레보플록사신, 사이클로스포린, 오플록사신, 카르복시, 포비돈, 히알루론산나트륨 등 47개 성분 179품목이다.
의견이 있는 관련 단체나 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식약처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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