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의무화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4-08 13:32: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종업원에게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식약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소별로 판매업자와 종업원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식약처장은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5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B형간염 진료지침 개정…조기 개입 통한 간암 예방 강화"
- 9거래재개 시험대 에스디생명공학, 백인영의 김혜원 승부수
- 10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 공급 부족…행정지원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