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P-4·인슐린 병용, 급여추진…루센티스는 확대
- 최은택
- 2015-01-15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폐동맥고혈압 약제 병용투여도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급여 인정하지 않았던 DPP-4 억제제와 인슐린 주사제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와 인슐린 주사제 병용 때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인 볼리브리스정, 트라클리어정, 벤타비스흡입액, 파텐션정, 레모둘린주사 등의 병용투여 기준이 신설된다.
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최소 3개월 이상 투여한 뒤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급여 투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루센티스주는 급여기준에 당뇨병성 황반부종이 추가된다. 투여횟수는 환자당 총 14회 이내다.
아울러 신규 등재예정인 아노로65.5엘립타는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한다.
이밖에 긴급도입희귀의약품인 혈액응고 제13인자 피브로가민피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3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6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9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
- 10[기자의 눈] 의약품 유통 선진화 그늘…거점도매 논란의 본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