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내년 4월 이후로 넘겨지나
- 최은택
- 2014-12-21 14:55: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3~4월 규제·법제심사"...상반기 시행 보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개선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당초 시행목표로 했던 3월보다 1~2월 늦춰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내년 3~4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해 상반기 중 시행 목표로 일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후속조치로 심평원 내규와 건보공단 지침 등을 개정해 역시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5월 시행이 유력해 보인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약배송 전면 확대 시기상조…본사업 후 단계적 논의"
- 2신풍제약, 프롤리아 시밀러 '데노본' 허가…시장 경쟁 예고
- 3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4왜 2014년일까…제약, 재평가 연기 약가 비교 시점 의구심
- 5등재 앞둔 로수젯 구강붕해정, 단일제 45% 합으로 산정되나
- 6"약가 45%는 시작일뿐..." 미래 수익 가를 4가지 질문
- 7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8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9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 10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