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내년 4월 이후로 넘겨지나
- 최은택
- 2014-12-21 14:55: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3~4월 규제·법제심사"...상반기 시행 보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개선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당초 시행목표로 했던 3월보다 1~2월 늦춰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내년 3~4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해 상반기 중 시행 목표로 일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후속조치로 심평원 내규와 건보공단 지침 등을 개정해 역시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5월 시행이 유력해 보인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5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