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제공 불법 리베이트도 제약사 책임범위 포함"
- 최은택
- 2014-08-05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유권해석 회신..."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CSO에 의약품 판매영업을 맡기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제약협회에 회신했다.
회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제조사 등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게 (리베이트 쌍벌제) 법의 취지"라면서 "(따라서)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령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CSO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제기됐다.
제약협회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양벌규정에 명시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범주에 CSO가 포함되는 지 지난달 2일 유권해석 의뢰한 것인 데, 복지부는 '그렇다'고 일축한 셈이다.
관련기사
-
제약, 약사법상 대리인에 CSO 포함? 유권해석 의뢰
2014-07-02 22:43
-
"오늘부터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와 안녕입니다"
2014-07-23 15:42
-
[칼럼] 제약사가 일탈 MR과 CSO를 탓하기 전에
2014-07-11 06:14
-
"한번은 털고 가자"…문제 CSO 단절 분위기 확산
2014-07-09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3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4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5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6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7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8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9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10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