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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플랫폼만 살리는 약배달 전면 확대, 결사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논의에 대해 약사단체가 결사 반대에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20일 "약사와 국민은 버리고 영리 플랫폼만 살리려는 약 배달 전면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며 "정부의 방임 속에서 법적 근거도 제대로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시행돼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SNS를 통한 전문의약품 지명 구매 유도, 마약·향정의약품 처방·배송 유도, 도매상 설립 등 그간 영리의료 플랫폼들이 보여온 만행은 말하기 어려울 만큼 수없이 넘쳐났음에도 정부는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사설 플랫폼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장은 '의료법을 통해 특수한 경우에만 일부 배송을 허용하는 조건'이었음에도, 대대적인 확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리 플랫폼에 대해서도 "커피쿠폰을 뿌려 특정 커피 체인의 배를 불리는 것 이외에 어떠한 일을 한 게 있느냐"며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취약자들은 쓰지도 않는 비대면 진료의 현실이 최근 보도된 섬지역의 예산낭비 보도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도 저격했다. 과연 대한약사회는 뒷통수를 맞을 때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핵심 관계자와 제대로 된 만남이라도 한 번 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동네약국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약사의 존재의의를 삭제시키는 약 배달 전면확대는 창고형 약국과 더불어 동네 약국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현실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노령층과 같은 취약자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약 배달 전면 확대에 대해 민초 약사들은 전면적인 투쟁을 할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며 "약사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목숨걸고 막아내야 하며 막아낼 자신이 없다면 회원들에게 그 존재 의의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6-08-20 19:45:41강혜경 기자 -
원산협 "약 배송,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자에 허용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회장 이슬, 선재원)는 20일 환영문을 통해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비로소 완결되는 만큼,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 역시 개선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부 대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필요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이미 해외에서도 약 배송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충분한 안전장치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이끌어줄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에 감사드리며 비대면 진료 이용 국민이 필요한 약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백만건의 약 배송을 연결하며 쌓은 경험과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 배송을 위해 적극 제시하고, 약 배송 확대가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8-20 19:10:29강혜경 기자 -
코스포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유감…약배송 확대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 등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스타트업 업계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50여개 스타트업 업계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은 "코스포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를 거듭 요청했으나, 이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효용을 확인한 의료 혁신으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이 의약품 재고 정보를 연계하려 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시체계를 촘촘히 하고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는 선택지 등을 뒤로한 채 오늘로써 모든 것이 원천 금지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단 이번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을 키운 서비스가 직역 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제거되는 일이 반복, 혁신의 성패가 시장과 이용자가 아닌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이들의 목소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가 풀지 못한 문제를 기술로 풀어보겠다는 시도가 논란을 이유로 퇴장한다면 어떤 창업가도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이 통과된 만큼,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이들은 약 배송을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자로 넓히는 논의에 착수키로 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이 제기해 온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한 기업의 사업 방식을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다뤄지게 된 점을 뜻깊게 평가하며, 이 같은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이들은 "스타트업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법과 제도"라며 "코스포는 국민 편익을 넓히는 혁신이 제도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2026-08-20 18:49:57강혜경 기자 -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아쉽지만 약 배송 제도화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닥터나우방지법 통과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약 배송 제도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닥터나우가 의약품 유통 사업을 시작,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선제적 보완을 해왔으나 이 같은 시도가 좌절된 것은 안타깝지만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대두된 데 대해서는 의미있는 행보였다는 평가다. 닥터나우는 20일 '닥터나우방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닥터나우 입장'을 통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닥터나우의 시도가 좌절된 것은 사실이지만 선례가 없고 잠재적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혁신 사업의 순기능과 국민 편익에 대한 기여도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약 배송 제도화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국민 약 수령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라며 "닥터나우가 제기해 온 비대면 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개별 기업의 사업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다뤄지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도 약속했다. 그간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와 연계해 115만건의 약 배송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서, 그 과정에서 확인한 환자 수요, 지역·시간대별 접근성 격차, 안전 관리상의 쟁점에 관한 데이터와 경험 등을 제도화 논의에 전면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그간 조정에 나서주신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안을 함께 검토해 주신 보건복지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국회 유니콘팜과 여야의원님들, 업계 목소리를 함께 내준 스타트업·벤처 업계에 감사드린다"며 "법안 통과에 따라 닥터나우가 시도했던 문제 해결 방식은 멈추게 됐지만 닥터나우의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는 종전과 같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닥터나우는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 접근성과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통한 의약품 접근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8-20 18:29:00강혜경 기자 -
전남도약 "약 배송 범위 확대, 전국민 대상 무책임한 실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단체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말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우선은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지만 이를 확대하겠다는 데 대해 반발에 나선 것이다.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는 20일 성명을 내고 "약 배송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안전성 검증 없는 배송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면 방식의 의약품 전달에 관한 본인 확인, 배송 과정의 안전성 등 기본적인 체계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배송 범위부터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정책을 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의 관점으로 재단하려는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며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에 떠밀려 의약품 안전관리 원칙을 훼손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약화사고와 국민 피해의 책임은 정책을 강행한 정부와 플랫폼 업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규제 완화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안전성 검증없는 의약품 배송 확대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2026-08-20 18:16:20강혜경 기자 -
"비대면진료 제도화 마지막 단추"…약사회, 약사법 통과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을 차단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을 두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제도적 단추'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도매상·한약업사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에는 2촌 이내 친족과 임원,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DUR을 통해 환자의 처방·투여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이번 법 개정으로 플랫폼 자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의약품 도매업에 진출해 특정 약국에 자사몰 의약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도매몰 거래 여부에 따라 환자에게 노출되는 우선순위나 배지 등을 차등 부여해 약국을 줄 세우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의약품 유통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할 마지막 제도적 단추가 마침내 꿰어졌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입법 과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현장의 우려가 컸다는 점도 언급했다.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 관련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마침내 실질적인 제도로 완성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행 과정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약사회는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의 취지가 하위법령 마련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공포 후 1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시행체계를 면밀히 정비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6-08-20 18:04:58김지은 기자 -
모든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본격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전국민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자가 처방약을 쉽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약국의 실시간 재고 정보 연계 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20일 오후 5시 15분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같은 정책 방향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약 배송 확대와 약국 재고 정보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섬·벽지 주민, 취약계층(장기요양수급자·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된다. 현재 정부는 동네 약국 중심 배송 허용과 비대면 진료 전담 약국 금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 중이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하는 한편, 조제약 품질 관리, 환자 수령 확인, 비대면 복약지도 등 의약품 안전 관리 기준도 함께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이용 국민의 처방약 수령 편의를 제도화 기준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도 논의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도 마련된다.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다각도로 조율할 계획이다. 처방약 조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 연계도 강화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에 주 단위로 제공하던 약국의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를 더욱 정교화해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수량 정보까지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2026-08-20 17:35:03이정환 기자 -
비대면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법, 본회의 통과...찬성 95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진출을 차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지 9개월만이다. 재석 178인중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이 투표 결과다. 닥터나우 등 의료법 상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나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게 입법 뼈대다.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이행하는 동시에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하며 특정 의약품의 처방·유통·판매를 요구·강요하는 등 공정한 의약품 유통 구조를 훼손할 우려를 사전차단하는 게 법안 목표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이 회원 약국 등에 플랫폼 운영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을 유통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요구를 수용한 약국 등을 플랫폼이 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에서 눈에 잘 띄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입법 타당성에 불이 붙었다. 아울러 본회의 통과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이용 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플랫폼이 특정 도매상이나 제휴 약국과 결탁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판매할 때 환자의 기존 투약 이력을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관리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망을 편법적으로 장악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소영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까지 하면 특정 약국을 우대하는 불공정 행위나 특정약 대체조제를 유도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약국을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회 입법 방식엔 이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부작용은 아직 우려 수준이다. 심지어 국회는 이미 올해 12월 시행할 의료법에서 플랫폼이 특정 약국이나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유도하지 못하게 하고 환자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형사처벌까지 한다"며 "복지부는 해당 사후 규제에 반대하지만,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대했다"고 강조했다.2026-08-20 17:18:54이정환 기자 -
마포구약,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상 복약 전문 상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약 전문 상담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찾는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약물 오남용 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김소연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여약사담당 부회장)가 맡아 진행했다.2026-08-20 16:40:51강혜경 기자 -
일동제약-나인앤컴퍼니, 뷰티·헬스케어 합작법인 설립[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일동제약이 패션 전문 기업 나인앤컴퍼니와 손잡고 뷰티·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양사가 보유한 제약·헬스케어와 패션·마케팅 분야의 역량을 결합해 자체 브랜드와 유통 플랫폼을 갖춘 라이프스타일 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일동제약은 나인앤컴퍼니와 뷰티·헬스케어 분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동제약이 보유한 제약·헬스케어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제품화 역량, 유통 인프라와 나인앤컴퍼니의 브랜드 기획·마케팅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경험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작법인은 ▲코스메틱 ▲이너뷰티 ▲건강기능식품 ▲뷰티 디바이스 등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수요와 시장 성장성을 고려해 경쟁력 있는 제품과 브랜드를 공동 개발하고 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해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자체 브랜드 개발과 함께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 판매까지 연결되는 사업 구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양사의 역할도 전문 분야에 따라 나뉜다. 일동제약은 그동안 제약·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축적한 R&D와 제품화, 유통 관련 역량을 합작법인에 지원한다. 나인앤컴퍼니는 신규 브랜드 기획과 콘텐츠 제작,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의 역량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사업 시너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향후 합작법인을 패션과 뷰티, 제약·헬스케어 영역을 연결하는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체 브랜드와 유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사업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합작법인이 자체 브랜드와 유통 플랫폼을 갖춘 경쟁력 있는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20 16:00:32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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