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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법, 본회의 통과...찬성 95명

  • 이정환 기자
  • 2026-08-20 17:18:54
  • 요약
  • 특정 의약품 약국 유통·불공정 거래 가능성 차단
  • 향정마약류 조제 때 약사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조항도 담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진출을 차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지 9개월만이다. 

재석 178인중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이 투표 결과다.

닥터나우 등 의료법 상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나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게 입법 뼈대다.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이행하는 동시에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하며 특정 의약품의 처방·유통·판매를 요구·강요하는 등 공정한 의약품 유통 구조를 훼손할 우려를 사전차단하는 게 법안 목표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이 회원 약국 등에 플랫폼 운영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을 유통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요구를 수용한 약국 등을 플랫폼이 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에서 눈에 잘 띄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입법 타당성에 불이 붙었다.

아울러 본회의 통과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이용 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플랫폼이 특정 도매상이나 제휴 약국과 결탁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판매할 때 환자의 기존 투약 이력을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관리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망을 편법적으로 장악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소영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까지 하면 특정 약국을 우대하는 불공정 행위나 특정약 대체조제를 유도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약국을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회 입법 방식엔 이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부작용은 아직 우려 수준이다. 심지어 국회는 이미 올해 12월 시행할 의료법에서 플랫폼이 특정 약국이나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유도하지 못하게 하고 환자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형사처벌까지 한다"며 "복지부는 해당 사후 규제에 반대하지만,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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