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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면허없는 직원"…약사회 AI 교육에 약사 3900명 몰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에 39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지난 1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한 '미래약사 AI 역량 강화 교육' 제1차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는 최대 동시 접속자 약 1050명, 누적 접속자 약 3900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4.62점을 기록했다. 교육에 앞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AI 시대를 맞아 약사들이 변화의 중심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이번 교육이 회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강의는 김정현 약사(서울대 약학대학 졸업·스탠퍼드 의과대학 박사과정)가 '약사를 위한 AI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 약사는 강의 중 AI를 ‘매우 똑똑하지만 면허가 없는 신입 직원’에 비유하며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다. 특히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종 검증과 판단은 약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순 질문과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활용했을 때 생성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도가 크게 달라지는 사례를 소개하며 "AI 활용의 핵심은 얼마나 좋은 질문과 지시를 하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 제시된 ‘항히스타민제 비교표 작성’에서는 단순 지시로 생성된 결과물이 오류를 포함하고 환자 친화성이 떨어지는 반면, 역할·맥락·출력 형식·검증 기준 등을 포함한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활용했을 때 정확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되는 과정을 비교해 보여주기도 했다. 이를 통해 김 약사는 AI 활용의 핵심은 도구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질문하고 지시하느냐’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약사는 "AI는 약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반복적이고 행정적인 업무를 줄여 약사가 보다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하도록 돕는 도구"라며 "앞으로는 'AI가 할 수 있는가'보다 'AI가 잘 수행하도록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1차 교육에 이어 오는 8월 5일 'ChatGPT로 의약품 비교 가이드 만들기', 9월 2일 'Gemini로 우리 약국 AI 비서 만들기'를 주제로 후속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원 대한약사회 미래약사이사는 "회원들이 약국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1차 교육은 신청 회원을 대상으로 2주간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7-02 16:50:03김지은 기자 -
"타이레놀에 해외용 젤캡 혼입도"…약사회, 불량 의약품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 현장에서 타이레놀에 해외용 젤캡이 함께 들어있거나 글루코파지 포장 내부에서 이물이 발견되는 등 의약품 품질 이상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대한약사회가 제조사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품질 이상 의심 사례를 공개하고, 제조사에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한국존슨앤드존슨의 타이레놀정 500mg에서는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해외용 젤캡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한국머크의 글루코파지정 1000mg에서는 PTP 포장 내부에서 정제와 함께 이물이 발견됐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이 밖에도 한국오가논의 나조넥스 나잘스프레이는 분사구가 막혀 사용이 어렵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아토젯정 10/10mg과 유한양행 글라디엠정 2mg은 수량 부족 사례가 보고됐다. 글라디엠정의 경우 분말이 다량 확인됐다는 내용도 함께 접수됐다. 동아에스티 글리멜정 2mg은 조제 과정에서 정제가 반복적으로 파손된다는 사례도 신고됐다. 대한약사회는 이들 사례에 대해 제조사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과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개별 약국에서 발생한 단일 사례라도 동일 제조번호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품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운영하는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는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 혼입, 변색, 파손, 수량 부족 등 품질 이상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내용은 제조사와 관계기관에 전달되며, 제조사의 원인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신고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체용 의약품뿐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 관련 사례도 접수 대상이며, 회원 약사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부정·불량의약품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회원 약사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조사의 신속한 원인 조사,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함께 이뤄져야 의약품 안전성과 품질 개선이 가능하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고 원인을 규명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7-02 16:42:11김지은 기자 -
식약처,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생제 성분 ‘클래리트로마이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에 대해 비변이원성으로 분류했다. 비변이원성은 유전독성이 없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지난 1일 클래리트로마이신(Clarithromycin)의 유연물질인 'N-nitroso-N-desmethyl clarithromycin'을 유전독성이 없는 ‘비변이원성 불순물’로 최종 분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물질은 니트로사민(Nitrosamine) 계열의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해 유전독성 우려가 제기되며 제약업계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받아 왔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분류 조치에 따라, 해당 불순물은 유전독성 불순물을 관리하는 strict 규격(ICH M7) 대신 일반 불순물 가이드라인인 ‘ICH Q3A(원료의약품)’ 및 ‘ICH Q3B(완제의약품)’ 기준에 맞춰 관리방식이 전환된다. 이번 조치로 클래리트로마이신을 생산하는 제약업계는 품질관리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극미량 수준으로 통제해야 했던 유전독성 기준(TTC)과 달리, 일반 불순물 기준에 따라 주성분 대비 일정 허용치(통상 0.15% 이하 등)만 유지하면 정상적인 제품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올초 제약사들은 식약처 지시에 따라 자진 시험검사를 통해 클래리트로마이신 제품 내 불순물 초과 검출 유무를 확인해왔다. 하지만 이번 비변이원성 분류로 검출기준이 완화되면서 시험 검사 및 제품 회수 등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 가이드라인(ICH)을 바탕으로 해당 불순물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비변이원성 물질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제품은 문제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의약품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들은 7월 1일 자로 변경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맞춰 해당 불순물의 규격 관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이어갈 전망이다.2026-07-02 16:33:57이탁순 기자 -
한의계 "비정상·가짜 진료 근절 정부와 협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정부의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약속했다. 또한 회 차원의 자율정화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착수에 대해 "환자의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로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협회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비정상·가짜진료를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7-02 15:49:09강혜경 기자 -
식약처, '이중제형 비타민'도 표제기 등록…신고만으로 처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 하나의 용기에 경구용 액제와 정제 등 고형제를 함께 포장한 '이중제형 형태의 비타민' 일반의약품이 별도의 복잡한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일 오스코(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열린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표제기)에 따르면 비타민 제제는 경구용 액제나 정제 등 단일제형만 허용돼 왔다. 이 때문에 성분과 함량이 동일하더라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고형제 혼합 이중제형 제품을 일반의약품으로 개발할 경우, 업체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별도로 증명하는 복잡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올해 12월까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기준에 적합한 품목은 별도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처리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일반의약품 개발 활성화 및 비용 절감을 돕고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히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이중제형 비타민 외에도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부담을 덜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약품 및 의료제품 분야 규제 지원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먼저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제품화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디지털의료기기와 의약품이 물리적·기능적으로 조합된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허가·심사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통합 관점의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원스톱 통합심사 절차를 명확히 한다. 협력 심사를 주관할 부서를 지정하고 맞춤형 상담, 협업 검토 및 보완 절차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10월까지 '통합심사 표준업무절차서(SOP)'를 마련하고, 12월에는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의약품 병용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과학적 데이터로서의 환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미국 FDA나 유럽 EMA 등 해외 주요국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이나 기능적 회복 등을 허가심사의 중요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올해 11월까지 신속심사(GIFT) 품목 지정 시 '환자 경험 데이터'가 반영되도록 신청서 및 심사검토서 양식을 개정한다. 안전성·유효성 및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평가할 때 환자 설문 결과(PRO), 인터뷰, 환자단체 의견서뿐 아니라 환자의 질병 상태를 설명하는 동영상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제품 특성 따른 동등성 입증 방법도 유연해진다. 현재 모든 전문의약품 제네릭은 생물학적동등성 입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동등성 입증이 무의미하거나 현실적으로 시험이 곤란한 제품이 있어 업계의 부담이 컸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9월과 12월에 걸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 국제 기준에 맞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무의미한 '수용성 주사제' 등의 품목은 면제 기준을 신설하고, 시험이 까다로운 '안연고제' 등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이화학적 동등성시험 등 대체시험법을 제공한다. 바이오시밀러 대조약 시험조건의 유연한 접근법도 제시했다. 바이오시밀러 품질 비교 평가 시 대조약(오리지널 의약품)은 다양한 시점에서 제조된 배치를 포함해야 하며 동시 분석(Head-to-Head)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문에 다양한 제조시점의 다수 대조약 배치(약 10배치)를 한 번에 확보하느라 제품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식약처는 올해 10월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험조건을 합리화한다. 시험법이 이미 밸리데이션(검증)된 경우에는 대조약의 별도 분석 데이터를 풀링(Pooling)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에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면 대조약 사용기한 만료 전에 동결(-80℃) 후 해동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민-관 협력 및 정부 주도의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도 지속 추진한다.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관계부처 공무원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어 약국, 제약사, 의료현장의 생생한 수요와 공급 불안 입장을 유기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내 생산 중단 시 대체 치료제가 제한적인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올해 11월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30명 기준 16명 이상)를 의료현장·제약사·관련 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해 공적 공급제도를 활용한다. 당장 올해 8월부터 국내 생산이 중단되어 환자들이 자가치료용으로 개별 반입하던 고혈압 치료제 '펜톨아민 주사제'를 정부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하고, 필수 항암제인 '다카르바진 주사제'는 주문제조 품목으로 선정해 국가가 개입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에 발표한 안심과제들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만큼, 기업들이 변화의 속도에 발맞춰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혁신 성장이 선순환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7-02 15:46:46이탁순 기자 -
한미그룹, 하반기 정기 인사…김나영·최인영 전무 부사장 승진[데일리팜=최다은 기자] 한미그룹이 연구개발(R&D)과 글로벌 사업개발(BD), 헬스케어 사업 등 핵심 분야에서 성과를 낸 임원 6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한미그룹은 1일 하반기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이후 처음 이뤄진 정기 임원인사로,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에서 3명, 사업회사 한미약품에서 3명이 승진했다. 한미약품에서는 김나영 전무와 최인영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신준섭 상무가 전무로, 맹지웅 상무보가 상무로, 이준원 이사가 상무보로 각각 승진했으며, 한미약품 최재혁 그룹장은 이사로 승진했다. 회사 측은 이번 인사가 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글로벌 기술수출과 비만·대사질환 중심 혁신신약 개발 성과를 낸 인재들이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김나영 부사장은 비만·대사질환 성장 전략인 'H.O.P(Hanmi Obesity Pipeline)' 프로젝트의 사업화 전략 수립과 시장 진입 기반 마련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인영 부사장과 맹지웅 상무는 차세대 혁신신약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개발을 이끌며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를 창출했고, 한미약품의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했다. 최재혁 이사는 미래성장부문 비만대사센터에서 H.O.P 프로젝트를 비롯한 비만·대사질환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을 담당해 왔다. 한미사이언스에서는 신준섭 전무가 헬스케어사업부문 의료기기 사업 확대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했으며, 이준원 상무보는 의료기기기획팀을 이끌며 신규 사업 발굴과 제품 전략, 사업 운영 효율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성과와 전문성,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과 중심 인사"라며 "글로벌 신약 개발과 기술수출, 헬스케어 신사업 등 핵심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02 14:47:25최다은 기자 -
건보공단-필리핀 보험청, 웨비나로 만나 급여관리 방안 공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은 지난 6월 29일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Health, 이하 필헬스)과 ‘건강보험제도 급여관리 분야 지식공유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세계보건기구(WHO) 필리핀 사무소와 협력해 공단의 급여관리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필리핀의 급여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급여관리와 지불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관리‧수가결정‧부당청구방지‧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등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필헬스의 에드윈 메르카도(Edwin Mercado)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필헬스 이사회 임원, 급여관리‧지불제도‧재정관리‧공급자관리 담당 부서장과 실무진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에드윈 메르카도(Edwin Mercado) 필헬스 최고경영자는 “필리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진행하는 중에 한국 제도 운영경험을 참고하고 싶어 웨비나를 요청했다”면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공단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급여관리 노하우가 큰 참고가 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회원국(WHO WPRO)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각 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필헬스는 1995년 ‘필리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2019년 보편적 의료보장법 시행 이후 전 국민 의무가입 제도로 확대‧운영하고 있는 필리핀의 공적 건강보험기관이다. 공단은 필헬스와 지난 2011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해 왔다.2026-07-02 13:59:35정흥준 기자 -
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살 빼는 주사' 열풍에 대한민국 의약품 수입 시장의 지형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글로벌 시장을 휩쓴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의 비만 및 당뇨병 치료제 열풍이 국내 상륙하면서 전통의 강자였던 화이자, 노바티스를 밀어내고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의약품 수입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의약품 생산·수출·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총 수입실적은 89억3219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가장 가파른 대지각변동이 일어난 곳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수입 실적 순위다.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를 판매하는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2024년 2억547만달러 수준이던 수입액이 1년 만에 211.3% 폭증한 6억3960만달러(약 9088억원)를 기록했다. 이로써 노보 노디스크는 기존 1위였던 한국화이자제약(3억8555만달러, -21.5%)과 2위 한국노바티스(4억5617만달러)를 단숨에 제치고 대한민국에서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기업 1위로 올라섰다. 이같은 수직 상승은 단일 품목 수입 1위를 차지한 ‘위고비프리필드펜 2.4’(2억92만달러, 전년 대비 945.5% 폭증)를 비롯해, 위고비의 각 용량별 제품(1.0, 1.7, 0.5) 4개가 완제의약품 수입 상위 10개 품목 중 4개 자리를 통째로 점령한 결과다. 노보 노디스크가 수입 시장 선두로 치고 나가자, 강력한 경쟁자인 일라이 릴리 역시 ‘마운자로(Mounjaro)’를 무기로 추격의 고삐를 챘다. 이로 인해 한국릴리 역시 수입 시장에서 역대급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릴리의 지난해 수입액은 전년(8938만 달러) 대비 무려 297.8%가 폭증한 3억5553만달러(약 5052억원)에 달했다. 순위 역시 기존 상위권 밖에서 단숨에 수입 업체 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출시와 동시에 품목별 수입 순위 4위(마운자로 5mg, 1억899만달러)와 7위(마운자로 2.5mg, 7349만달러)에 신규 진입하며 수입액을 끌어올렸다.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두 회사의 GLP-1 성분 비만 및 당뇨 치료제 총 수입액은 5억5084만달러(약 7827억원)로, 전년 대비 530.7% 급증하며 대한민국 제약 수입 시장의 지형을 바꾼 일등 공신이 됐다. 두 글로벌 제약사의 약진은 국가별 수입 실적 구조까지 뒤흔들었다. 노보 노디스크 본사가 위치한 덴마크로부터의 의약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56.8% 증가한 7억3035만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국 순위 4위로 올라섰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수입액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통의 제약 강국인 미국과 독일을 모두 제치고 덴마크가 국내 수입국 1위(6억6321만달러, 전년 대비 188.9% 증가)를 차지하는 전례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다국적사의 비만 신약이 국내 의약품 수입 판도를 완전히 재편하며 시장 1위 자리까지 갈아치웠다"며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국내 주요 토종 제약사들이 임상 3상 속도를 높이며 한국인 맞춤형 국산 GLP-1 비만약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향후 '가성비와 원활한 공급'을 무기로 한 토종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간의 2차 시장 탈환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픽 이미지 = AI 생성)2026-07-02 11:59:49이탁순 기자 -
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연수교육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병원약사회가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를 집합교육으로 인정해 오프라인 평점을 부여하자 대한약사회는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과 다른 운영이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병원약사회는 법령상 문제가 없고 병원약사의 근무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라고 설명했다. 2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병원약사회가 최근 춘계학술대회 일부 강좌를 실시간 웹 심포지엄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를 집합교육으로 인정한데 따른 논란이 불거졌다. 병원약사회가 회원에 공지한 내용에는 ‘실시간 웹 심포지엄은 비대면 실시간으로 운영되며 접속 및 수강 이력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경우 집합교육으로 인정된다. 온라인 교육 4평점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 약사회는 연수교육 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약사들은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직접 집합교육에 참석하고 있는데 병원약사회만 사실상 온라인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인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올해 연수교육 계획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교육 인정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약사연수교육은 8평점 체계로 운영하면서 온라인 교육은 2평점, 집합교육은 6평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약사 연수교육 규정 역시 교육 방법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고 온라인 교육은 연간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승인된 계획과 달라"…병원약사회 "법적 문제 없다“ 대한약사회는 병원약사회의 이번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16개 시도지부나 병원약사회는 대한약사회로부터 연수교육 권한을 재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평점은 온라인, 6평점은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복지부에 이 같은 연수교육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 올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약사회도 대한약사회로부터 위임받아 동일한 계획을 고지했는데 실제 운영은 그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웹 심포지엄은 온라인 형태인 만큼 온라인으로 인정 가능한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점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약사회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병원약사회는 실시간 웨비나는 단순 녹화 강의와 달리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 실시간 질의응답과 출석 확인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집합교육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병원약사회 측은 "사전 신청과 개별 접속코드 부여, 실명 로그인, 접속 기록 전수 확인 등 오프라인에 준하는 출석 관리 체계를 운영했다"며 "현행 약사법령에도 실시간 웨비나를 집합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약학교육인증위원회(ACPE), 미국병원약사회(ASHP), 영국 약사위원회(GPhC) 등도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약사회는 특히 병원약사의 근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약제부서는 대부분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의 약 86%가 야간·주말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오프라인 집합교육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는 온라인 녹화교육과 자율학습만으로 연수교육 전 평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간호사 역시 집합교육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약사에게만 집합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기준은 직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면' 연수교육 기준 재정비 필요성 제기도 병원약사회는 이번 실시간 웨비나가 춘계학술대회 조기 마감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개설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운영 방안은 대한약사회 학술교육팀의 확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병원약사회 측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회원들의 평점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계획은 없다"며 "향후 교육 방식 결정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약사 연수교육에서 '집합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실시간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026-07-02 11:59:46김지은 기자 -
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K뷰티 열풍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서울 명동을 중심으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심 약국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명동 약국 입점을 추진하던 약사가 점포 앞 노점과 임대조건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영업환경은 스스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명동과 성수 등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상권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판매 중심 약국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상권에서 신규 약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에게 입지뿐 아니라 실제 영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명동 소재 점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약사 A씨가 기존 점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금 3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건물 1~3층을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기존 점포 운영자와 권리금 3억5000만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점포 앞을 중구청 허가를 받은 노점 두 곳이 가리고 있는 점과 2년마다 임대료가 500만원씩 인상되는 조건, 영업 종료 이후에도 다른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등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특히 명동 상권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만큼 매장의 가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점포 앞 노점으로 인해 약국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사실을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영업환경 조사 의무는 신규 임차인에게" 전제 그러나 법원은 이런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거래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새로운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해당 점포의 영업환경을 직접 조사·검토해야 한다"며 권리금 계약 특약에도 '권리관계와 시설물 현황을 확인한 후 계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노점 존재와 임대차 조건, 시설물 이용 구조 등은 원고가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기존 점포 운영자가 중요한 사항을 숨겼다는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서 특약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받은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던 점을 근거로 계약금 350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고는 판단했다.2026-07-02 11:59:33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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