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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위력?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디딤돌

  • 강신국
  • 2014-11-14 06:14:57
  • 금감원 "10만원 이하 실손보험청구 처방전 제출로 간소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이 강제화될 것으로 보여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3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는 국민제안에 따라 10만원 이하 소액 청구건에 대해 '처방전을 이용한 통원의료비 간편청구제도'를 복지부,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보험업계가 함께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처방전을 이용한 간편 청구제도는 10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때 처방전,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료기관들이 처방전 1매 발행이다. 이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처방전 2매 발행과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의료기관이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권고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확대를 위해 의협, 치협, 한의협에 공문을 발송해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 위반시 행정제재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안 심의과정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잇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즉 표준약관에 처방전을 질병확인을 위한 사고증명서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다.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홈페이지에 해당 제도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올려 대국민 홍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홍보 문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통원치료후 병원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처방전을 청구서 및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결국 의료기관의 처방전 1매 발행 관행이 실손 의료보험을 청구하려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2매 발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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