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등 의료기기 개·변조 금지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7-13 1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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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록 의원, 의료기기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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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된 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위해 허가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법과 고시로 정해진 최고속도 이상으로 작동하도록 개조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통행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의료기기를 개조한 수리업자와 개조된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의 장은 처벌받게 하고 있지만 개인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료기기 개조 사용금지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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