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에 '청년인턴'이 나타났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청년인턴이 첫 사회생활이잖아요. 특히 대변인실 이름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격려 해주셔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희망이 생겨요." 식약처는 약 4만6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네이버블로그 '식약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블로그는 '식약처 NEWS', '식약메이트', '식약놀이터', '식약기자단', '정부정책뷰'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식약메이트 카테고리에 '인턴일기' 제목으로 눈에 띄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MZ세대'일거 같은 재미나고 발랄한 글쓴이의 주인공은 지난 10월부터 3개월 간 식약처 대변인실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인턴 유정주(23·삼육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씨다. 유 씨는 대학시절 학보사 편집장, 식약처 누리소통기자단 및 온라인 시민 감시단 등의 활동으로 글쓰기 솜씨 뿐 아니라 SNS 관리, 동영상 편집 기술까지 갖춘 팔방미인이다. 식품영양학과 전공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로망으로 꿈꾼다는 식약처 입사. 유 씨 또한 식약처에 관심이 많은 취준생 중의 하나다. "단순히 위생을 예로 든다면요. 대학교에서 위생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면 식약처가 빠짐없이 나와요. 모든 관리를 식약처에서 맡고,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공부하면서 계속 식약처를 접하다 보면, 이 곳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죠." 지난 8월 대학교를 졸업한 유 씨. 취준생의 입장에서 3개월의 인턴생활을 위해 오송에 자췻집을 마련하고 출퇴근을 하기까지 쉽지 않을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유 씨는 "청년인턴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하는 고민이 많았다"며 "대부분 대학생 시절 인턴을 하게 되는데, 학보사 생활을 하다보니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고민 때문에 청년인턴 지원을 망설였지만, 막상 출근해보니 유 씨가 청년인턴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였다고. 나이로 청년인턴을 고민하고 있을 또래에게 "망설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 유 씨는 식약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한다. 주 업무는 식약지킴이 블로그 내 '인턴일기'를 제작하는 것으로, 청년인턴의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도 만들고 있다.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소속으로 인턴일기를 쓰게 됐어요. 제가 기획안을 내면 의견을 존중하고 조언해주시면서 방향성을 잡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요." MZ세대 청년인턴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이 'MZ'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진 않았을까. 유 씨는 MZ는 사회가 씌운 프레임 같다면서,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프레임에 씌워진 MZ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더불어 식약처 안에 '꼰대' 직원도 없다는 게 유 씨의 생각. "청년인턴으로 식약처를 바라보면 발전적인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하다보면 익숙해지고 지루해질 수 있을 텐데, 매일 새로운 것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나누는 걸 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2023-11-25 06:44:57이혜경 -
AZ, 첫 AKT 항암제 허가...유방암치료제 파이프라인 확대[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신약 트루캅(성분명 카피바서팁)이 AKT 억제제 계열 중 최초로 미국서 허가됐다. 트루캅 허가 획득으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더욱 공고해졌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17일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 음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을 진단받은 가운데 PIK3CA, AKT1 또는 TEN 유전자 등 한가지 이상의 생체지표인자에서 변이를 동반한 성인환자 치료를 위해 트루캅과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을 허가했다. 트루캅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유방암 환자의 AKT 유전자 변이를 타깃하는 경구용 항암 신약이다. CAPItello-291 명명된 임상3상 연구에서 트루캅은 항에스트로겐제인 파슬로덱스와 병용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임상은 PIK3CA/AKT 경로 바이오마커 변이가 있는 환자 대상 트루캅+파슬로덱스 병용요법과 파슬로덱스 단독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자 중 69%는 CDK4/6 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였다. 임상 결과 트루캅+파슬로덱스 병용요법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은 7.3개월로 파슬로덱스 단독요법이 기록한 3.1개월보다 길었다. 트루캅+파슬로덱스 병용요법은 PI3K/AKT 경로 바이오마커 변이가 있는 암 환자의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파슬로덱스 단독요법 대비 50%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트루캅군에서 발생한 3등급 이상 부작용은 발진, 설사, 고혈당 등이었다. 또 부작용으로 인한 연구 투여 중단율은 트루캅+파슬로덱스군이 13%, 파슬로덱스 단독요법군이 2.3%로 나타났다. 트루캅은 노바티스가 개발한 PIK3CA 억제제 피크레이(알펠리십)와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크레이는 현재 이전 치료 실패한 HR+/HER2- 전이성,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서 파슬로덱스와 병용 투여가 가능하다. 신약 추가한 AZ, 유방암 파이프라인 공고해져 트루캅이 허가 획득에 성공하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파이프라인이 더욱 공고해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HR 양성, HER2 양성, HER2 음성 등 다양한 유방암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 임상에서 트루캅과 병용요법으로 투여된 파슬로덱스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PARP 억제제 린파자(올라파립)도 확보하고 있다. 린파자는 HER2 양성과 gBRCA 변이 HER2 음성 유방암, 삼중음성유방암 등에 쓰이고 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이이찌산쿄와 엔허투(트라스트주맙데룩스테칸)와 다토포타맙도 공동 판매와 임상을 진행 중이다. 엔허투는 현재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허가돼 있는 상황이지만 HER2 저발현, 삼중음성유방암에서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다토포타맙 역시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2023-11-25 06:17:39손형민 -
'정상가격'과 '부당성'…제약사 부당내부거래 성립요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바이오기업의 내부거래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정상 가격과 부당성입니다." 이우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최한 2023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중견기업으로 부당지원행위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엔 제약바이오기업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광동제약과 대웅제약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가 적법한지 부당한지 따지는 요건 두 가지를 설명했다. 하나는 '정상 가격'이다.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을 책정해 계열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같은 거래를 계열회사가 아닌 제3의 기업과 했을 때 어떤 조건이었을까를 생각하면 된다"며 "계열회사가 아니라면 이 조건에는 주지 않았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타깃이 된 주요 사례로 '통행세 거래' 유형을 소개했다. 거래 과정에서 역할이 미미한 기업을 추가하거나 거쳐, 해당 회사의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C기업의 물품을 구매했는데, 가운데에 낀 B기업을 거쳐 A기업으로 전달되는 식이다. A기업의 계열회사인 B기업은 거래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음에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반영된다. 이 경우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통행세 거래는 실제로 중견기업 사건에서 굉장히 빈번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정위 입장에선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많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상 가격과 함께 또 다른 부당지원행위 성립 요건으로 '부당성'을 꼽았다. 모기업의 계열회사 지원으로 인해 해당 기업이 급성장하고, 이로 인해 일선 경쟁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라는 물류업 회사를 설립하고 자동차 운송 물량을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물류시장에서 1위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거래의 목적을 주로 살핀다. 특히 직원들이 작성한 문건이나 메모가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며 "관계기업이라서 지원한다거나 특정 기업에 거래를 집중해야 한다는 식의 문건이 확인되면 높은 확률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3-11-25 06:17:11김진구 -
정부, 필수의료 사법부담 면제 약속…개념정립은 뒷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법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국회 계류 중인 필수의료 육성·지원 법안을 놓고는 필수의료 개념이 모호하고 필수의료 사고 형사책임 감면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복지부는 의대증원 계획과 필수·지역의료 회생 방법을 제출하라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 의료인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정책패키지로 늘어난 의사가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의대 수용역량과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료계 협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결국 필수의료 강화 해법으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의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고 보상은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향성이다. 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의사 형사처벌 감경 관련 사회적 합의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는 총 3건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안이 그것이다. 해당 법안들은 필수의료를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분만 등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는 의료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필수의료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의·범위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있다. 제정안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사항으로, 각 계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필수 의료사고 형벌 감면은 유사입법례와 환자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 의료분쟁조정법 등 현행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무부 역시 "필수의료, 필수의료종사자의 개념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법안만으로는 규정하려는 의료행위와 의료인 범위 등이 예측되지 않는다"며 "형사책임 감면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선제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필수의료와 그 외 의료행위를 달리 취급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인한 의사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필수의료 형사처벌 감면이나 의료사고 사법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개념 정립부터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사 형사처벌 감면 타당성에 대해서도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국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2023-11-25 06:16:41이정환 -
공정규약·김영란법 적용 '의·약사 강연료' 타당 기준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사·약사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가 리베이트로 해석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공정경쟁규약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르되, 두 기준이 상충할 때는 둘 중 금액적으로 낮은 부분을 적용하면 된다고 여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조언했다. 여 변호사는 2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한 2023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의료인 강연료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에게 전달되는 강연료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판매촉진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여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선 의료인 강연을 진행할 때 목적과 선정 과정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여 변호사는 강조했다. 강연의 목적은 의·약학적 또는 전문적 정보 습득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강연자 선정 시 요청하는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경험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연자 선정 과정에서 거래관계 여부나 처방량 규모, 기대 처방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실제 강연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결과 보고서나 초대장, 참석자 명단, 계약서, 강연 내용·결과물, 강연료 실비 지급 내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정경쟁규약과 청탁금지법을 따르도록 조언했다. 현재 공정경쟁규약에선 의료인 강연료로 1명당 1시간 50만원, 1일 100만원, 연 300만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신제품 혹은 새로운 적응증을 주제로 하거나, 전문가 수가 희소한 경우라면 연 500만원까지 인정된다. 다만 이 한도는 청탁금지법상 기준과 일부 상충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강의·강연·기고 관련 금액의 상한액을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시간당 40만원으로, 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으로 각각 두고 있다. 1시간을 초과하는 강연이라면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여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전문가라면 청탁금지법상 상한금액과 공정경쟁규약상 상한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11-25 06:16:07김진구 -
임핀지 급여확대 무산 불구 담도암 3제요법 부담줄 듯[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2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신청한 임핀지주(더발루맙) 포함 담도암 3제요법이 급여기준 마련에 실패했지만, 병용약제인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에는 급여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급여로 사용 중인 임핀지+젬시타빈+시스플라틴 담도암 1차 치료 요법이 일부 급여 적용으로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더발루맙과 병용하는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은 본인일부부담을 인정하기로 암질심에서 결정했다"며 "이를 토대로 비용효과성을 따진 뒤 복지부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서 비용 효과성을 인정하면 항암제 급여기준을 개정해 더발루맙 병용시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은 약값의 5%만 본인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젬시타빈은 병당 20만원 이하 상한금액이 설정돼 있고, 시스플라틴 역시 병당 2만원 이하로 약값이 비싼 편이 아니어서 복잡한 절차없이 급여기준 개정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상한금액이 병당 334만원에 달하는 임핀지는 비급여여서 환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임핀지는 지난해 11월 면역항암제는 최초로 담도암 1차 치료제 적응증을 획득했다. 이는 치료 경험이 없고 수술을 통한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 685명을 대상으로 기존 항암화학요법(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 대비 임핀지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TOPAZ-1 3상 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3상 결과, 2년 시점에서 임핀지군 생존율은 24.9%였으며, 위약군은 10.4%, PFS 중앙값은 임핀지군 7.2개월로 위약군 5.7개월 대비 25% 개선했다. 적응증 획득 이후 현장에서는 담도암 1차 치료에 해당 3제 요법을 비급여로 많이 사용해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환자 부담을 고려해 지난 8월 급여확대 신청을 했는데, 1차 관문인 암질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다만 암질심에서도 현장 사용빈도가 높고, 환자 부담을 고려해 임핀지를 뺀 나머지 약제에 대한 급여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이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고령이며 예후가 좋지 못하고 진행성이 빠른 담도암 환자를 위한 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160;하는 정부의 의지에 감사한다"면서도 "암질심 결과에 대해,& 160;회사는 담도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이들의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한 급여 확대& 160;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년만에 등장한 담도암의 새로운 표준 치료법이자 담도암 최초의 면역항암제인 임핀지를 기다리는 많은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고려해,& 160;회사는 향후 보건당국과 함께 급여확대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든지, 자료를 재정비해 다시 급여 신청을 할지 갈림길에 놓였다.2023-11-25 06:15:15이탁순 -
'젬퍼리' 자궁내막암 최초 면역항암제 치료옵션 등극[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자궁내막암 영역에서 최초의 면역항암제 치료옵션이 탄생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GSK의 PD-1저해제 젬퍼리(도스탈리맙)가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젬퍼리는 지난해 12월 국내 승인 후 비교적 빠르게 보험급여 절차가 진행,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타결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GSK는 젬퍼리의 급여 절차 이전부터 15개 주요 의료기관에서 동정적사용프로그램(EAP, Expanded Access Program)을 진행하는 등 자궁내막암 약물 제공에 힘쓰기도 했으며 내달부터는 곧바로 급여 처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젬퍼리는 재발성 또는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중 코호트1상 임상 GARNET 연구 중,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 도중 또는 이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dMMR/MSI-H 자궁내막암 환자가 등록된 코호트 A1 분석 결과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해당 코호트는 현재까지 진행된 dMMR/MSI-H 자궁내막암 환자에 대한 PD-1 저해제 단독 치료요법 연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연구의 1차 평가변수는 독립중앙심사위원회(BICR, Blinded Independent Central Review)가 고형암 반응평가기준(RECIST, Response Evaluation Criteriea Solid Tumors)을 활용해 평가한 객관적 반응률(ORR, Objective Response Rate)과 반응지속기간(DOR, Duration Of Response)이었다. 추적 기간 중앙값 16.3개월 기준으로 총 108명의 환자에 대한 분석 결과, 젬퍼리는 지속적인 항종양 활성과 관리 가능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에 따른 객관적 반응률은 43.5%였으며 반응지속기간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다. 질병조절률(DCR, Disease Control Rate)은 55.6%로 나타났으며 치료 반응이 6개월 및 12개월 동안 지속된 비율은 각각 97.9%, 90.9%였다. 한편 자궁내막암은 자궁 체부의 내벽을 구성하는 자궁내막에서 생기는 암으로 자궁체부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략적으로 자궁내막암 환자 4명 중 1명은 진행성에 해당되거나 재발을 경험하며,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후 질환이 재발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2023-11-25 06:00:20어윤호 -
"교품방 운영 긍정적"…은평구약, 상급회 지도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오늘(24일)& 160;오후& 160;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160;2023년도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 160; 우경아 회장은 이날 참석한 서울시약사회 정영기 감사,& 160;이은경 부회장,& 160;유재경 국장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회의 발전을 위한 지도 점검을 부탁했다. & 160; 서울시약사회 정영기 감사는& 160;이날 202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160;특별회계 사항의 세부사항과 회무 및 위원회 사업 회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 & 160; 감사단은 은평구약사회가 다양한 동호회 운영 활성화로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제공한 점과 회원 약국 간 거래방 개설 운영으로 품절 사태에 대응한 점, 각종 문화행사 등 다양한 회원 지원 사업 추진 등에 대해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 측에 약국 간 거래명세서 자료로 실거래 불일치에 따른 회원 피해가 없도록 상급회에서 현장의 고충을 해결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 160; 이날 감사에는 우경아 회장을 비롯하여 임기민 부회장, 권청진 부회장, 정동욱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23-11-24 19:53:49김지은 -
약평원, 성과기반 약학교육 주제로 12월 6일 공청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하 약평원, 이사장 김대업, 원장 오정미)은 오는 12월 6일 오후 1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성과기반 약학교육 평가·인증의 발전방향 정책포럼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 약평원은 약학교육 평가, 인증의 발전을 통한 성과기반 약학교육의 확산을 모색하고 평가, 인증 전문가들과 학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160; 1부 정책포럼에서는 김근호 교수(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학일 교수(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양은배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가 성과기반 교육에 광해 주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약학교육 평가& 8228;인증의 발전 방향과 성과기반 약학교육의 확산, 평가 고도화 방안에 대해 약평원 평가인증사업단 단장인 장춘곤 교수를 좌장으로 원권연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이무열 교수(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김경임 교수(고려대학교 약학대학) 등의 패널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60; 2부 공청회에서는 통합 6년제 교육체제에 적합한 교육환경 구축과 약학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제2주기 약학교육 평가인증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160; 약평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약학교육 평가& 8228;인증의 향후 방향을 모색함과 더불어 약학대학의 발전과 함께 국가적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60;2023-11-24 19:46:38김지은 -
전약협, 8년 만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로 명칭 변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회장 지수인)이 협회 확장성을 고려해 8년 만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으로 단체명을 변경했다. 협회명 변경을 위해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약대생 설문조사를 거쳤다. 응답 약대생 212명 중 동의한다는 응답은 70.8%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 약대생은 59.4%를 차지했다. 협회명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은 약 20%로 적었다. 지수인 회장은 협회명 변경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약대생이라는 뜻을 더욱 강화해 30년 전부터 이어져온 전약협을 더욱 현대적인 협회로 발전시키고 확장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약대협은 지난 1991년 ‘전국약학대학학생회대표자협의회’로 시작해, 1994년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2015년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등의 명칭 변경을 한 바 있다. 한편, 약대협은 전국 37개 약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약사회, 건강보험공단, 제약사 등과 다양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2023-11-24 19:35:44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2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3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4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5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의 제약 40년
- 6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7[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8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 9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10"수가협상 밴드 도출 어려워...약국 장기처방 고충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