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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계 "교육 환경도 부담…정원증원 재검토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늘어나는 의대정원을 교육해야 하는 주체인 의학교육계가 정부 발표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3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현 입학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숫자를 한꺼번에 증가시키는 이번 시도가 대학의 교육 수행 환경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순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및 공과대학 재학생의 중도 포기 및 진학 기피 등을 촉발하고 왜곡된 사교육 활성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들은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입학정원 규모, 증원방식, 증원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입학정원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타당한 수요 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24-02-13 17:48:58강혜경 -
HK이노엔, 작년 매출 2%↓...케이캡·수액↑ 백신·컨디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HK이노엔이 지난해 신약 케이캡과 수액 사업와 고성장을 앞세워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매출은 도입백신과 숙취해소음료의 부진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HK이노엔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659억원으로 전년대비 25.5% 늘었고 매출액은 8289억원으로 전년보다 2.1% 줄었다고 13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2021년 503억원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매출은 지난 2017년 5205억원에서 이듬해 4907억원으로 5.7% 감소한 이후 5년 만에 전년대비 줄었다. 간판 의약품 케이캡과 수액제의 선전으로 수익성이 호전됐다. 신약 케이캡의 작년 처방실적은 1582억원으로 전년보다 19.8% 늘었다. 지난 2018년 국내개발 신약 30호로 허가받은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다. 위벽 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 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케이캡은 출시 3년째인 2021년 처방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22년 1321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케이캡은 지난해 총 55억원의 수출실적도 발생했다. 케이캡은 몽골, 필리핀, 멕시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페루 등 6개국에 완제의약품으로 출시됐다. HK이노엔의 수액제 사업은 지난해 1145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했다. 수액 매출은 2020년 853억원에서 3년 동안 34.2% 증가하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신공장 가동률 증가 및 영양수액제 신규 라인 추가 가동으로 기초·특수·영양 수액 등이 고른 성장을 나타냈다. 도입 백신의 매출은 감소했다. HK이노엔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MSD의 백신을 판매했는데 작년 4분기 매출은 406억원으로 전년대비 17.8% 감소했다. HK이노엔은 MSD의 백신 판매 계약을 지난해 말 종료했다. 숙취해소 음료 컨디션은 작년 4분기 매출이 168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줄었다. 회사 측은 “경쟁 제품 다수 출시로 컨디션 매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컨디션스틱의 매출 상승세가 지속됐다”라고 설명했다.2024-02-13 17:10:34천승현 -
한미그룹 "임종윤 측 주주제안 유감...진정성 의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그룹은 최근의 임종윤 사장 측 주주제안 신청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특히 임종윤 사장이 OCI그룹과 통합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한미그룹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며, '한미를 지키겠다'는 주주제안 명분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미그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임종윤 사장 측 주주제안은) 예상된 수순으로, 이같은 행보는 사익을 위해 한미를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은 스스로를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신청한 바 있다. 한미그룹 측은 임종윤 사장이 고 임성기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대부분을 본인 사업과 개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미그룹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은 그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693만5029주 대부분을 주식 담보 대출에 사용했다. 여기에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지면서 직계 가족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154만3578주까지 추가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 담보대출을 활용한 금융권 차입금만 1730억원에 달해, 임종윤 사장이 부담하는 이자비용만 연 100억원에 육박한다는 게 한미그룹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임종윤 사장은 임성기 명예회장 별세 이후 유가족에게 부과된 5407억원의 상속세 중 가장 적은 금액인 352억원만을 납부했다고 한미그룹 측은 꼬집었다. 임종윤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디엑스앤브이엑스(DX&VX)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임종윤 사장이 인수한 뒤 회사 경영 상황이 좋아졌다는 디엑스앤브이엑스도 사실상 내부거래를 통한 착시 매출이 많다는 비판이다. 한미그룹 측 관계자는 "임종윤 사장은 코리컴퍼니, 오브맘컴퍼니, 오브맘코리아 등 20여개의 개인 회사를 활용해 디엑스앤브이엑스 심폐 소생에 나서고 있다"며 "2022년 디엑스앤브이엑스 매출액 322억원 중 상당 부분이 임종윤 사장 개인 회사를 통해 발생시킨 실적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미그룹 측은 임종윤 사장이 그동안 개인 사업에만 몰두했을 뿐 정작 한미약품 경영에는 무관심했다는 이유로 "주주제안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미그룹 측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임종윤 사장은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임하는 한미약품 이사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일례로 2023년 상반기 5차례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에 임종윤 사장은 단 1회 참석한 반면, 개인 회사인 디엑스앤브이엑스 2023년 상반기 이사회에는 100% 참석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미그룹 측 관계자는 "이유로 임종윤 사장 주주제안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권 분쟁 상황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본인의 다중채무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미그룹을 본인의 개인 기업에 활용하려는 사익 추구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그룹 측 관계자는 "지난 십수년간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으면서 개인 사업에만 몰두해 왔던 임종윤 사장이 갑작스럽게 '한미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공격하고 있어 매우 의아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24-02-13 16:47:47김진구 -
금천·은평 노인환자 관리에 약사 참여...다제약물 부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금천구와 은평구에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학제 관리에 약사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시민)건강동행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사항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시는 가칭 ‘건강장수센터’가 시범 운영되는 금천구와 은평구에서 통합방문건강모델을 운영할 계획인데, 새롭게 추가되는 약사 참여 서비스는 이들 2개 자치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약사가 다제약물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 자택에 방문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참여 약국으로 방문해 관리를 받는 2가지 방안으로 윤곽이 잡혔다. 지자체는 서울시약사회와 관련 간담회를 가졌고 막바지 세부사항 결정을 앞두고 있다. 건강센터가 개소되기 전까지는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건강동행사업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노인 맞춤형 건강돌봄사업이었다. 참여의료기관은 15개 구에서 250개소, 건강동행팀은 17개 자치구에 18개 팀이 운영됐다. 올해 상반기 신설되는 금천구와 은평구 건강장수센터에는 7개 팀이 운영될 예정이다. 약사들은 이들 2개 구 팀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큰 그림은 그렸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건강장수센터가 3~5월에 개소할 예정인데, 이후 건강동행사업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환자들에게 약사가 다학제적으로 참여해 다제약물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문팀에 약사가 참여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약국으로 방문해 다제약물을 관리받는 2가지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몇 명의 약사가 참여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사업에 참여할 환자를 의원에서 의뢰하고 있는데, 이들 의원의 인근 약국들을 중심으로 참여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상 환자를 의뢰하는 역할을 복지관과 시립병원 퇴원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약국에서의 대상 환자 의뢰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시와 실무회의를 하며 논의하고 있다. 약사회가 원하는 참여 방안을 정리해 전달하기도 했다. 수당 관련된 참고 자료들도 제출했다”면서 “사업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내용이 확정되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참여 약사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건강장수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약사 서비스 참여 지역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24-02-13 16:42:07정흥준 -
"경쟁약국 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1심 왜 뒤집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을 상대로 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약사의 원고적격 여부가 뒤집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경쟁 약국 개설로 인해 약사에게 ‘법률적 이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에게 법률적 이익 보호를 인정한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와 B, C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관련 항소심에서 A약사의 원고적격 불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약사는 지역의 E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 중인 약사이고, B, C씨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이번 재판의 피고(남양주시장)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D약사가 E병원 인근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고, 남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남양주시와 D약사 측은 A약사와 B, C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젝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약사와 환자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경쟁 약국 약사인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 여부를 둔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을까. ◆사건은=이번 소송은 D약사가 사건의 병원과 가까운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면서 불거졌다. A약사는 이전부터 사건의 병원 인근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었다. 그러던 중 D약사가 인근 다른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고, 최초에 남양주시는 ‘이 사건 건물이 사건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며 약국개설 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D약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남양주시의 약국개설 허가 불수리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결국 행심위 결정에 따라 남양주시는 해당 약국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이에 A약사와 환자인 B, C씨는 D약사의 약국 개설 허가가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D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항소심을 제기해 2심까지 오는 상황이 됐다. ◆‘법률상 이익’ 두고 1심, 2심 재판부 판단 갈려=1심에서 A약사와 B, C씨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남양주시와 피고보조참가인인 D약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약사와 환자인 B, C씨 모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경쟁 약국 약사가 인근 약국 개설로 이익을 침해받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B, C씨는 사건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아닌 만큼 이 약국의 개설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약사의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2심에서 판결이 달라졌다.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은 인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환자인 B, C의 원고적격 여부는 1심과 같이 인정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약사가 개설해 운영하는 약국은 사건의 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사건 약국과 경업, 경합관계에 있다”며 “사건 약국이 병원 인근에 개설됨으로써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약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A약사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면서 “결국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피고(남양주시)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약사에게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A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 부분은 부당해 그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2024-02-13 16:20:06김지은 -
HK이노엔, 작년 영업익 659억...전년비 36%↑[데일리팜=천승현 기자] HK이노엔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659억원으로 전년대비 25.5% 늘었다고 13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8289억원으로 전년보다 2.1%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472억원을 기록했다.2024-02-13 16:01:3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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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비대면이 대면 진료를 대체한다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민국 청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바쁘고 돈이 아깝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만 19~34세 청년 4000명(남성 1984명, 여성 20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1.6%가 '최근 1년 간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을 찾지 못한 이유로는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바빠서)'가 47.1%로 가장 많았고, '병원비(진료비)를 쓰는 것이 아까워서(의료비 부담)'가 33.7%, '약국에서 비처방약을 사먹어서'가 9.3%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 갈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아파도 참고 일한다'는 우리나라 근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시범사업 확대 50일을 맞아 실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인한 효과 및 국민 체감사례'에서도 유사한 응답이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시범사업이 확대된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가 7.3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굿닥과 나만의닥터, 닥터나우, 솔닥 4개사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17만7713건으로 확대 이전인 2만1293건과 비교할 때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6시 이후라면 초·재진이나 질환 경중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진료 요청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의 94.6%가 야간·휴일에 이뤄져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일과 시간 중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물론 소아청소년과 대란, 일과 육아 병행으로 자녀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 등이 체감하는 제도 완화효과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제도 개선 과제로는 약 배송을 통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 허용의 필요성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일과시간 중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제활동인구, 특히 소아과 대란 등으로 자녀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의료 접근성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이용자 대다수가 약 수령 절차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료소비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체는 산업계가 아닌 '의료소비자'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이용자 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인터뷰이 5명 모두 20~40대 직장인, 개인사업자였고, 이 가운데 4명이 약 배송이 필요하다는 식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이에 포함되는 연령층과 직장인으로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데 이어 약 배송까지 허용되면 얼마나 편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기몸살이나 심한 장염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 눈치가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약이 집 앞까지 배송된다면 그 편리성은 매우 클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당초 목적이 '바쁜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지난해 12월 1일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가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국민 수요를 반영해 일정 기간의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비대면 진료 실태를 보면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질리 만무한 상황이다. 서울에 있는 환자가 대전에서, 부산에서 진료받고 다시 서울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상황이다 보니 그야말로 전국구 처방이 범람하고 있다. 여기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안약을 처방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다이어트약을 처방하다 보니 처방일수나 용법·용량을 무시한 처방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의사들조차도 듣고, 보고, 얘기를 나눠 봄으로써 진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된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바쁘고, 소아과에 줄 서는 시간이 아까워 대면 진료 대신 비대면 진료로 대체한다면 장기적으로 발생할 파급효과는 실로 걷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된다. 여기에 일반약 배송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에도 억측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잠시 잠깐 정착됐던 문화가 있다. '아프면 쉬는 문화'. 아프지만 병원 갈 틈도 없는 근로자에게 비대면으로 약을 조제 받아 더 열심히 일하는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병원에 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근무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법제화를 하는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분명한 지침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4-02-13 15:45:41강혜경 -
CG인바이츠 창업주 조중명 회장, 회사 떠난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CG인바이츠(옛 크리스탈지노믹스)를 창업한 조중명 회장이 회사를 떠난다. 회사는 조 회장이 CG인바이츠 경영에서 물러나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회장은 연구자로서 CG인바이츠와의 인연은 이어간다. 췌장암 치료제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을 완수하기 위해 CG인바이츠의 미국 자회사 CGP(CG Pharmaceuticals)에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 CG인바이츠는 아이발티노스타트의 효율적인 임상수행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CGP를 스핀 오프(Spin-off) 하기로 했다. 조 회장과 공동 투자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임상 성공시에는 Revenue Sharing 방식으로 수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다. 조 회장은 보유중인 CG인바이츠 지분을 처분해 CGP에 투자한다. 아이발티노스타트 췌장암 미국 3상은 CGP에서 전적으로 담당해 임상 개발과 상업화를 추진한다. 조 회장은 1948년생으로 한국 바이오산업 1세대로 통한다. LG생명과학 연구소를 이끌던 조 회장은 혁신 신약 개발 목표로 2000년 회사를 나와 크리스탈지노믹스를 창업했다. 2006년 기술평가제도를 통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1호 바이오벤처로 등극했다. 2015년에는 바이오벤처 1호 신약 아셀렉스를 출시했다.2024-02-13 14:05:40이석준 -
삼육약대 동문들 "후배들이여, 약사를 브랜딩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 브랜딩은 일반적인 브랜딩과 다릅니다. 약사라는 전문성과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강점을 발휘해 나간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약사가 '약사로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가 보세요. 그럼 자신만의 전문성을 만들 수 있고, 약사로서 역량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고정철)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후배들을 위한 진로탐색 시간을 갖고, 05학번 박보람 약사와 08학번 신유진 약사로부터 병원과 약국, 제약회사, 공공기관 등 경험에 대한 얘기를 청취했다. '리즈약사'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보람 약사는 "SNS상에 육아하는 일상 모습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던 것을 계기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었다. 자신이 가진 강점은 결국 셀프 브랜딩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약사들과 비교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성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부터 문전약국,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곳에서 직능을 펼쳐본 신유진 약사는 "장단점과 유불리를 따져가며 진로를 한정시키기 보다는 발전한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곳에서 도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개국 약사로서 본인이 원하는 약국을 만들기까지 겪었던 경험과 배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설명하며 지치지 않는 정신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약사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응원했다. 진로탐색 시간을 가진 18학번 나상은 약사는 "며칠간 학교를 떠나 새롭게 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에 불안감이 있었는데, 망설이기 보다는 진취적으로 도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늘 동문행사를 통해 선후배가 서로 소통하고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동문회는 매년 약사국시에 합격한 약사들을 위한 신규약사 동문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토크콘서트, 여우회, 싱슬회 등 다양한 활동과 모임으로 동문간 화합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2-13 14:04:56강혜경 -
약정원, 1월 의약품 신규 허가·안전성 서한 정보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3일 ‘월간 허가 리뷰’ 서비스에서 매월 의약품 신규 허가 현황과 안전성 서한, 허가 변경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약정원은 지난 1월 ‘월간 허가 리뷰’에서 완제의약품 총 86품목이 허가됐고, 99품목이 허가 취하됐다고 밝혔다. 허가된 의약품 중에는 전문의약품이 42품목, 일반의약품이 44품목이었으며, 허가 심사 유형별로는 자료제출 의약품이 21품목, 제네릭의약품 등이 65품목 허가됐다. 성분으로는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가 8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 중에는 넥스팜코리아가 4품목으로 가장 많은 신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달에는 자료제출 의약품 총 21품목이 허가됐다. 솔리리스주& 9415;(한독)의 동등생물의약품 에피스클리주& 9415;(삼성바이오에피스)가,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9415;(한국쿄와기린)의 동등생물의약품으로 싸이젠코리아 페그필그라스팀 주사제 싸이쎄그프리필드시린지주& 9415;6mg/0.6mL가 허가됐다. 이 밖에도 메트포르민염산염+리나글립틴 복합제 8품목이 4개 업체(한미약품, 제일약품, 경동제약, 제뉴원사이언스)에서 허가됐다. 허가된 용량은 리나글립틴 2.5mg+메트포르민염산염 1000mg, 리나글립틴 5mg+메트포르민염산염 1000mg 총 2가지다. 약정원은 지난 1월 1건의 안전성 서한(속보)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식약처는 녹십자의 주사제 내용물의 응고현상으로 인한 녹십자-알부민주20%(사람혈청알부민)& 9415; 자진회수에 따라 전문가들에게 해당 의약품 사용 중지, 회수 조치에 적극 협조를 위한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총 24건 허가변경 명령이 진행됐으며 변경 내용은 효능·효과 3건(523품목), 용법·용량 5건(514품목), 주의사항 23건(1865품목)이었다.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함유 제제와 오메가-3-산 함유 제제의 유럽 의약품청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용량에 따른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확인돼 당 내용이 추가됐다. 또 피라진아미드(pyrazinamide) 성분 제제의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의 국외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주의사항으로 역설적 약물 반응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월간 허가 리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약국서비스플랫폼(PIT3000/PM+2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02-13 13:24:4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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