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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20% 줄었다"...전공의 이탈에 문전약국 살얼음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공의 이탈에 문전약국가가 살얼음판이다. 11일 문전약국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20일 이후 현재까지 약 15~20% 처방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전공의 어르기에 나섰지만, 사실상 복귀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부는 오늘(11일)부터는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할 계획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군의관과 공보의까지 현장에 투입시킨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 약국체인 위드팜에 의뢰해 서울성모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의 조제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평균 15% 가량 처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5 급에서도 최소 15~20% 처방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위드팜 관계자는 "서울성모와 신촌세브란스, 서울아산 등 조제건수를 확인한 결과 파업이 시작된 20일부터 현재까지 처방이 평균 15% 정도 감소했다. 서울성모의 경우 2주차(27일)에는 처방이 15% 정도 떨어졌다가, 3주차(5일)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산병원과 신촌세브란스, 성소 계명대와 칠곡 경북대 역시 비슷한 하락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율에 따라 병원별, 입지에 따른 약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처방이 감소했으며, 일부 병원의 경우 외래진료 시간을 오후 3~4시로 단축한 경우도 있다"며 "지난 8일 처방감소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만큼 이번 주에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문전약국 약사는 "실제 데이터와 달리 체감하는 정도는 더욱 클수밖에 없다. 전공의 공백을 교수들이 메우다 보니 외래와 일반 진료에까지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가 상급병원 문턱을 높이고 있어 신규환자 발생이 없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3차 병원 진료시 2차 병원 의뢰서 의무화와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제한 및 회송 전담병원 지정 등 정책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유입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이 약사는 "매일 병원 측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문제는 이번 이탈이 장기화될 경우 문전약국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약국 역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 한편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종합병원에 대한 일일 진료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종합병원 중 응급의료기관 298개소의 당일 외래환자, 입원환자, 수술건수, 병상현황 등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매일 관련한 데이터를 파악해 익일 14시까지 송부해 달라"고 안내에 나섰다.2024-03-11 11:55:09강혜경 -
약국 건강보험 자격확인, 조제환자면 안해도 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는 제외돼, 약국의 행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건보 수급자 자격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1차 과태료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에 약국 처방조제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직원에게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내달 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2024-03-11 11:50:39강신국 -
'약국' 붙은 버스정류장 65곳...서울시, 유상판매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누구나 한 번쯤 약국명이 적힌 버스정류장을 봤다면, 어떤 이유로 약국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됐을지 궁금했을 것이다. 만약 약사라면 어떤 방법으로 약국 명칭을 표기할 수 있는지, 표기한다면 얼마가 필요한지 등의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약사법 저촉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광고 활동을 하지 않는 약국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홍보 방안이기 때문이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해 버스정류소 명칭에 ‘약국’이 들어간 곳을 집계하면 총 90곳이다. 이중 동일한 약국의 상하행선 중복 정류소를 제외하면 65곳이 된다. 정류소명(병기 포함)으로는 성도약국, 제민약국, 왕약국, 선영약국, 자양미소약국, 우리들약국, 성안약국, 종로약국, 종로사약국, 방약국, 신동신약국, 중화역입구대원사약국, 태릉프라자약국, 바다약국, 나약국, 자산약국, 한미약국, 관문약국, 수보약국, 녹십자약국, 관문약국 등이다. 특정 상호명을 사용하지 않고 ‘약국앞’으로 정류소 명칭을 사용하는 곳도 포함돼있다. 마을버스와 일반차로가 혼합돼있는데 마을버스 노선의 빈도가 더 높은 편이다. 약국명을 정류소 명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침에서 고유지명과 공공기관을 1, 2순위로 두고 있고, 상가는 4순위이기 때문에 지자체 승인을 받기 어렵다. 서울시 담당 업무 관계자는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돼있고 별도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특정 시기가 아니라 상시적이다. 단, 원칙적으로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와 운영 지침에 따라 검토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을 살펴보면 우선 순위는 고유지명, 공공기관과 시설, 문화관광지, 시장·아파트·상가·빌딩, 교회·회사 등 기타의 순서로 선정한다. 또 정류소 반경 200미터 이내 명칭을 우선 순위로 하고, 적정 명칭이 없다면 300미터 반경 지역대표성 명칭(1~3순위)를 사용한다. 이 기준들에 따라 선정이 어려울 때 상가명 등 근접 시설물 명칭을 선정하게 된다. 다만, 서울시는 재작년부터 전체 정류장 6577곳 중 400곳에 대한 명칭 판매를 예고한 바 있다. 병기 유상판매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약국명을 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류소 병기 명칭 관련해서는 유상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준비 중으로 공식적인 판매는 추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3-11 11:40:23정흥준 -
전혜숙, 민주당 탈당…"이재명, 동료 상처에 소금뿌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표는 계양을 출마와 법원 출두로 바쁜데도 총선지휘까지 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작했다. 중도층 국민이 보기에 누가 더 혁신적으로 보일까? 이재명 대표도 현역 의원이다. 그 논리라면 계양을도 신진에게 양보해야 현역 물갈이 공천혁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친이낙연계로 평가되는 전혜숙(3선·서울 광진갑)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는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철학과 가치, 동지애가 안 보인다"며 "특정인의 방탄과 특정 세력 호위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18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을 했으나, 이번 22대 총선 경선에서 친명계 원외 인사인 이정헌 전 JTBC 앵커와 경쟁에 밀리면서 탈락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 역할이 다 한 것 같다. 저는 비명 척결의 대상일 뿐"이라며 "특정인의 정당으로 변해가는 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자기혁신으로 무엇을 버렸는가. 민주당 공천혁신을 자랑하는데 이 대표는 총선 결과에 책임질 자세는 돼있는가"라며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이 경선에서 패했는데 이 대표는 위로의 말은 커녕 혁신 대상으로 낙인찍고 조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지들의 상처에 이 대표는 소금을 뿌렸다. 척결 대상을 처리한 칼자루 쥔 자의 포효로 들린다"고 했다. 한편 전 의원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민주당 광진갑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만들어 출마하는 것도 금지된다.2024-03-11 11:32:01이정환 -
전공의 4천명에 처분예고…파견 공보의 13일부터 업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의료인력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 등 20곳에 파견한 170명의 공보의, 군의관 가운데 54%가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로 나타났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차적으로 공보의 150명, 군의관 20명을 전공의가 이탈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의료원 등에 한 달 동안 배치된다"며 "2차적으로 200여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차적으로 투입되는 170명의 경우 92명이 일반의이며, 전문의는 78명이다. 다만 일반의들의 경우 단순히 학교를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인턴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병원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공보의 및 군의관 차출을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에서 진행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있어 구체적인 파견 기관 및 인원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실제 업무투입은 13일부터 진행된다. 전 실장은 "투입된 인력이 이틀 정도 교육을 받고 근무를 13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병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의견 수렴 이후 필요한 부분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지침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태다. 전 실장은 "진료개시명령 이후 현장에 가서 미이행 확인을 받은 이런 전공의는 9000명 정도로, 이 중 4000명 이상에게 행정처분 예고가 된 상태"라며 "행정처분 예고가 확실하게 전공의한테 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언제 마무리 되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실천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속히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해내가고 있다"며 "공정 보상을 위해 10조+α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만큼 미래의 젊은이들이 좀 다른 환경에서 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내일(12일)부터 운영하는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전 실장은 "복귀를 희망하는데 집단 따돌림 등 여러 다른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 시 충분히 사정을 감안할 것"이라며 " 원래 근무했던 병원에서 전공의로 계속 근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수련기관으로 보내는 등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2024-03-11 11:24:46이혜경 -
정부,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 군의관·공보의 파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오늘(11일)부터 전국 20개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 및 공보의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로 나타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여기에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근무지 이탈한지 4주 차에 접어든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 실장은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다"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건보 추가지원 방안도 시행한다"고 했다.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0%인 5446명이나,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전 실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고,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두 차례 실무 차원에서 소위 의대협 대표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번에 부총리께서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교착돼 있는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만남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3-11 11:00:42이혜경 -
약국 임차인 직접 구했다는 건물주,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접 새 임차인을 구했다며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물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약사들의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임차 약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부동산 전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11일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 주선에 직접 나서면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약국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 액수가 높아 건물주나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기회를 방해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건물주가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거나 건물주나 임대인이 직접 새 임차 약사를 구해 기존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며 “반면 임차인이 아닌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임차인을 구한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건물주가 구한 신규 임차인이라도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거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신규 임차인 주선은 기존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건물주나 임대인이 독단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한다면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중대한 사유 없이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 마음대로 혹은 자신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내세우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이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친 만큼 권리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건물주에게 배상하도록 하는‘권리금반환소송’에 해당된다. 하지만 건물주의 신규 임차인 주선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는 ‘임대인(건물주)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권리금 보호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주나 임대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더라도, 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정당하게 지불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거나 주선한 사람이 동종업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주거나 보상했다면 문제가 없다”며 “임차인은 건물주 마음대로 신규 임차인을 구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금 회수에 관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며 임차인의 점포를 직접 인수하려 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되고 있다. 이때 임차 약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단순히 건물주는 본인 소유 건물이니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운영해 오던 시설과 상권을 인수하는 만큼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점포를 인수한 건물주가 추후 또 다른 신규 임차인에게 점포를 임차해줄 때는 건물주도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했다.2024-03-11 10:45:39김지은 -
"돈 받고 경험담 작성"…불법 의료광고 두 달 새 366건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협찬·비용지원 등으로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나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정보를 통한 의료광고 등 위법성이 큰 사례에 대해 지자체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사례는 366건으로 집계됐다. 11일 복지부는 366건에 대해 지자체에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로 뒤를 이었다.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된다. 거짓·과장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뒤따른다.2024-03-11 10:39:08이정환 -
건기식협회, 수입식품 위생교육 개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수입식품 위생(보수)교육을 개설했다.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법령과 2024년 정책방향 및 제도 등 영업자가 영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강생의 피드백을 반영해 수입식품 보수교육 콘텐츠 영상을 개선해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올해부터 수강료를 인하했으며 최신 수입식품 중점검사표, 수입식품업 필수정보와 학습 핵심내용 요약, 교육관련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 등 수강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4-03-11 10:07:01강혜경 -
조규홍 "행정처분 절차 마무리 전 복귀 전공의, 적극 선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를 향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조규홍 장관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장점검에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이르면 이번 주 초까지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 조 장관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악성 댓글 등 공격적 행동에 대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하다.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조 장관은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이 계속되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협조해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 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했다. 그는 전국 의대가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은 정부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신청으로, 증거도 없이 의혹만 확대하면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4-03-11 10:05: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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