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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환자 경구용 빈혈치료제, 급여 적용 가능성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투석환자 빈혈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용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제제들은 2020년 이후 국내 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1개 제품이 허가를 취하했다. 나머지 2개 제품도 아직까지 급여 평가 소식이 들리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만성 신질환 환자의 증후성 빈혈 치료에 사용되는 에브렌조정(록사두스타트,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허가를 지난달 30일자로 취하했다. 2021년 7월 허가받은지 3년여만이다. 이 약은 그동안 주사제에 의존했던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를 경구제로 바꿔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만성 신질환 환자들은 합병증인 빈혈 치료를 위해 EPO(EPO(Erythropoietin) 또는 ESA(erythropoiesis stimulating agent)라 불리는 적혈구 생성 촉진 주사제를 투여해 왔다. 하지만 에브렌조는 적혈구 형성에 관여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저산소증 유도 인자(Hypoxia inducible factor, HIF)를 활성화하는 기전을 갖고, 경구용 제제로 개발돼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에브렌조 이후에는 JW중외제약이 에나로이정을 2022년 11월 허가받았고, 작년 3월에는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가 바다넴정을 허가받았다. 2품목 모두 현재 급여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에브렌조 허가 취하로 경구용 만성신질환자 빈혈치료제 급여 적용에 대해 당국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제제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급여 평가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급여 거절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심평원은 주요 참조 국가에서 급여로 평가되지 않았으며, 임상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주사제인 기존 ESA제제와 달리 경구약제이나 허가대상 환자군인 혈액투석 환자에서의 투약 편의성 등 부가적인 장점이 불분명하다"면서 "ESA투여로 종양의 진행과 재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암환자 및 고용량 ESA 요법에 부작용이나 저반응성 환자 등 일부 환자군에서 잠재적 유용성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환자군에서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직접적인 임상근거는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향후 재신청되거나 추가자료 보완 시 치료적 이익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제외국 평가결과 등이 추가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후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 오르지는 못했다. 다만, 지난 3월 바다넴이 미국FDA 승인을 받고, 급여를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심평원으로부터 급여 평가 소식이 들릴지 주목된다.2024-05-04 06:45:07이탁순 -
출범 4년만에 매각...제뉴원사이언스, 2년새 매출 27%↑[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뉴원사이언스가 출범 3년 반 만에 사모펀드에 매각된다. 매각대금은 6200억원이다. 제약업계에선 높은 가격표가 붙은 배경으로 이 회사의 성장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제뉴원사이언스는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집중하며 출범 직후 3098억원이던 매출을 2년 만에 3929억원으로 27% 확대했다. 출범 당시 기록했던 영업손실은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지난해엔 흑자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맥쿼리자산운용은 6200억원에 제뉴원사이언스를 인수한다. 이달 중 IMM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할 예정이다. 출범 3년 반 만의 매각이다. 제뉴원사이언스는 지난 2020년 11월 공식 출범했다. 회사의 전신인 한국콜마 제약사업부와 자회사 콜마파마를 IMM프라이빗에쿼티가 인수했다. 당시 인수금액은 4517억원이었다. 제뉴원사이언스는 합성의약품 CDMO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회사가 자체 개발한 의약품을 생산해 제약사들에게 공급하는 위수탁 사업이다. 4일 기준 제뉴원사이언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723개에 달한다. 세종공장과 제천공장에 정제·캡슐제·주사제·액제·연고·크림제·수액제·동결건조주사제 등 사실상 모든 의약품 제형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의약품을 국내 여러 제약사들에게 공급한다. 국내 제약사 중 80% 이상이 제뉴원사이언스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CDMO 사업을 중심으로 제뉴원사이언스는 출범 이후 매출 규모를 빠르게 확대했다. 사실상 출범 첫 해인 2021년 회사는 309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듬해엔 3480억원으로 12% 늘었다. 지난해엔 이보다도 13% 증가한 392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출범 후 2년 만에 매출이 27% 확대된 셈이다. 출범 직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콜마 제약사업부와 콜마파마의 합산 매출이 연평균 4%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뉴원사이언스로 새 출발한 이후로 성장 속도가 가팔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사 수익성도 출범 이후 크게 개선됐다. 제뉴원사이언스는 사실상 출범 첫 해인 2021년 9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엔 1억원 남짓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엔 영업이익 규모가 67억원으로 더욱 확대됐다. 출범 이후 꾸준히 집중한 경영 효율화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제뉴원사이언스는 2022년 4월 과거 보령제약(현 보령)에서 연구·생산 부문 대표를 역임한 이삼수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같은 해 7월과 이듬해 11월엔 각각 125억원·238억원의 시설 투자를 단행하며 CDMO 사업 확대에 힘을 쏟았다. 생산 시설 확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 과정에서 본격화한 의약품 품절 사태에 빛을 봤다. 실제 제뉴원사이언스는 아세트아미노펜 품절 사태 당시 서방정 제조단위를 60만정에서 90만정으로 늘린 바 있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프리믹스 수액제의 월 생산량을 46만백에서 58만백으로 확대했다. 제약업계에선 제뉴원사이언스를 인수한 맥쿼리자산운용도 이러한 고속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성에 주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뉴원사이언스는 올해 초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이후 적격인수후보가 5곳으로 압축됐다. 여기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맥쿼리자산운용이 우선협상자로 최종 선정돼 협상을 진행했다.2024-05-04 06:18:15김진구 -
폐암치료제 '엑스키비티' 철수…리브리반트 독주 예고[데일리팜=손형민 기자] EGFR 엑손20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엑스키비티가 시장에서 철수한다. 경구제로 기대를 모았던 엑스키비티는 확증 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허가 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리브리반트는 경쟁품목이 사라짐에 따라 당분간 시장 독주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엑스키비티의 국내 허가가 이달 1일 부로 철회됐다. 엑스키비티는 다케다가 개발한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2022년 7월 국내 허가됐다. 다만 엑스키비티는 허가 유지를 위한 확증임상 실패로 약 2년 만에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게 됐다. 타그리소, 렉라자와 같이 엑손19와 엑손21을 타깃하는 EGFR 양성 폐암 표적치료제들은 많지만 EGFR 엑손20 삽입 변이 치료제는 개발에 난항을 겪어왔다. 엑손20 삽입 변이에는 아형 변이가 많아 표적을 타깃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한미약품의 포지오티닙도 임상2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바 있다. 다케다는 114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1/2상 시험 AP32788-15-101에서 엑스키비티의 유효성 결과를 토대로 규제 기관의 승인을 획득했다. 임상에서 엑스키비티는 객관적반응률(ORR) 28%를 기록했다. 또 엑스키비티는 경구제로 경쟁품목 대비 투여 편의성이 높다는 강점이 있었다. 다만 엑스키비티는 임상3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EXCLAIM-2로 명명된 임상3상 연구는 이전에 치료 전력이 없는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엑스키비티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의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했다. 임상 결과, 엑스키비티는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대비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무진행생존(PFS) 개선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케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엑스키비티의 허가 철회를 결정했다. 리브리반트, 엑손20 타깃 유일한 치료제 등극 엑스키비티가 시장에서 철수하며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에는 얀센의 리브리반트만 남게됐다. 리브리반트는 2022년 2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된 바 있다. 리브리반트는 2차 치료제로 승인됐지만 1차 치료제로 국내 허가 변경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리브리반트+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1차 치료제로 허가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 역시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1차 치료제로 허가 권고한 바 있다. 리브리반트는 임상3상 PAPILLON 연구 결과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 임상은 이전 경험이 없는 EGFR 엑손20 삽입변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3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에는 뇌전이 병력이 있는 환자도 포함됐다. 임상 결과, 리브리반트+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카보플라틴+페메트렉시드)은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항암화학요법 단독 대비 61%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ORR은 리브리반트 병용군이 73%, 항암화학요법군이 47%를 기록했다. 리브리반트에겐 렉라자라는 무기도 있다. EGFR 엑손20을 타깃하는 리브리반트와 엑손19, 21을 타깃하는 렉라자는 표적치료제 간의 조합으로 유효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 MARIPOSA 임상에서 렉라자+리브리반트는 타그리소 대비 주요 평가지표에서 효능을 확인한 바 있다. 또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MARIPOSA뿐만 아니라 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과 렉라자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 중인 PALOMA 임상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임상 결과에 따르면 리브리반트 피하주사는 정맥주사 대비 내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브리반트 피하주사는 7분 안에 투약이 가능했다. 병용요법이 리브리반트 SC 제형을 통해 MARIOSA 연구에서 발생한 주입관련반응(IRR) 부작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4-05-04 06:17:38손형민 -
삼중음성유방암 신약 '트로델비' 보험등재 청원 또 등장[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유방암 신약 '트로델비'의 보험급여 등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또 나왔다. 지난 1월 이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낸 게시글에 이어 두번째다.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났지만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일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스스로를 4기 삼중음성유방암(TNBC,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환자라 소개한 청원인은 "종양이 자라는 속도는 너무나 빠르다. 4기인 저에게도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간곡히 동참 부탁한다"며 트로델비 급여 적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치료제 트로델비(사시투주맙 고비테칸)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 후 아직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트로델비는 최초의 Trop-2 표적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로 세포표면항원 Trop-2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DNA 회전효소 억제 약물(TOP1 inhibitor payload) 'SN-38'로 구성된다. 이 약은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mTNBC)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트로델비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2차이상 치료제 중 유일하게 전체 생존기간 개선을 입증한 약이지만 급여 등재로 가는 걸림돌은 역시 비용효과성 평가다. 급여권 진입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지난 4월 등재된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와 같이 혁신성을 인정, 정부로부터 ICER 임계값 혜택을 받는 것이다. 계속되는 환자들의 요청 속에 트로델비가 오는 약평위에 상정될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트로델비는 3상 ASCENT 연구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 이 약물은 이전에 두 번 이상 전신치료를 받은 적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서 단일항암화학요법(TPC, Treatment of Physician’s Choice)을 실시한 환자군 대비 사망위험을 49% 감소시켰으며 57% 개선된 무진행생존기간(PFS)을 보였다. 이와 같은 효과는 뇌전이 여부와 관계 없이 나타났다.2024-05-04 06:00:42어윤호 -
수의사 인체약 직구 실증특례 허용 입장차만 확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의사의 인체용약 직접 구매 허용 여부를 결정할 규제샌드박스 검토 회의가 열렸지만, 각 주체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오후 2시부터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플랫폼(도매)’ 규제샌드박스 사전검토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이번 실증특례를 신청한 업체, 과기부, 복지부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실증특례 신청 당시 열렸던 사전검토위원회 이후 3년여 만에 진행된 것이다. 1시간 여 진행된 이날 회의는 각 주체에서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위원들이 참석했지만 사안을 두고 별다른 토론이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를 비롯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각 주체들이 입장을 밝혔고 다음 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3년 만에 열린 자리였던 만큼 추가로 사전검토회의를 진행하거나 바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진행해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사회는 최대한 이번 신청 건이 사전검토위원회 단계에서 상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신청 건은 약사가 운영하는 한 업체에서 신청한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의 경우 전문약을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제특례로 풀겠다는 것으로, 이번 실증특례가 시행될 경우 추후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유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24-05-03 23:24:00김지은 -
서울시약 "한약사 문제 적극 대응"...이사회서 결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일 2024년도 초도이사회에서 한약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한약사들이 대형약국이나 조제전문약국을 인수하거나 개설을 시도하는 등 일반의약품 판매와 약사를 고용한 보험청구로 약사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리 검토와 변호사 자문, 입법 준비 및 한약국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약사법의 입법 불비로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방치돼 약사사회 내부적인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밖으로 분출시키지 않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면허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약사 대응 방법에 대해 동의했고, 시약사회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한약사 문제 대처는 한약사대책TFT가 구성된 지난해 5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 상임이사회와 분회장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다.2024-05-03 18:05:15정흥준 -
의협 "비대면 진료 제도화시 약배송도 같이 검토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시 약 배송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현택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인데, 향후 의사단체의 정책방향이 약 배송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성명을 내어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의료 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도 필요하다"며 "또한 현재 국회 및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의료법 개정안 논의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약사법 개정 사항인 약 배송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재난위기 경보가 가장 낮은 위기단계가 되면서 의료기관의 방역의무는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전환됐지만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더욱 문턱을 낮춰 전체 의료기관이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위기 단계 하향조정과 함께 진료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2024-05-03 17:58:33강신국 -
약대 등록금, 동국대 가장 비싸고 충남대 가장 저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37개 약학대학 중 35곳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계명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약대만 4.8%씩 인상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는데, 35개 약대의 동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37개 약대 공시 자료 중 2023년과 2024년 등록금을 비교했다. 대학에 따라 학년별 등록금을 공시한 경우 1학년을 기준으로 했다. 작년 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909만원이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약 2만원이 올랐다. 계명대와 조선대 2곳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다. 계명대는 964만원에서 1010만원4000원으로 인상했고, 조선대는 1041만원에서 1091만원으로 등록금이 올랐다. 등록금 최상위권 대학에는 변동이 없었다. 고려대·동국대·아주대·연세대 약대가 1100만원대 등록금을 유지했다. 가장 등록금이 높은 동국대는 1152만원이었다. 충남대가 486만으로 가장 등록금이 낮았다. 2023년과 마찬가지로 동국대와 비교하면 약 2.3배 차이가 났다. 국립대 약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립대 약대만 놓고 보자면 서울대 896만원, 제주대 836만원, 전북대 709만원, 부산대 680만원, 전남대 625만원, 경북대 638만원, 순천대 622만원, 강원대 613만원, 충북대 607만원, 경상대 591만원, 목포대 564만원, 충남대 486만원 순으로 등록금이 높았다. 등록금이 천만원이 넘는 대학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16곳으로 집계됐다. 계명대는 등록금 인상으로 천만원을 넘겼고, 삼육대는 2~6학년 등록금은 동결이지만 1학년 등록금이 1004만원에서 987만원으로 낮아졌다. 한편, 올해 학생을 처음 선발한 4개 대학의 혁신신약학과도 등록금에 차이를 보였다. 가천대는 925만원, 계명대 856만원, 서울대(첨단융합학부) 740만원, 경북대 435만원의 순으로 등록금이 높았다.2024-05-03 16:56:29정흥준 -
20일 시행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약국은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병의원의 본인확인 및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의 확인 여부'를 둘러싸고 약국가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본인·자격 확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약국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놓고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약사단체가 의무화 대상에서 약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병의원의 자체제작 안내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본인확인 의무 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공유돼 회원약국과 환자간 혼란이 예상된다"며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 본인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 한편 20일부로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되는 것이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며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은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 경우는 본인확인이 예외된다.2024-05-03 16:20:37강혜경 -
탈모처방 85% 특정약국 집중...검찰은 기소, 법원은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수백 여 건 처방전을 발행해 온 의사와 의사를 도운 간호조무사,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의사와 담합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약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의사의 아내이자 간호조무사인 C씨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씨에는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사, B약사에 적용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의사는 2017년 5월 자신이 운영 중인 의원에서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것을 비롯해 2020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415건의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환자에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탈모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B약사는 A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과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A의사와 B약사가 의원에 방문한 탈모 환자들을 B약사 약국으로 처방전을 갖고 가도록 유도하기로 담합했다는 것. 검찰은 A의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의원에 방문한 특정 탈모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후 ‘길 건너서 조금만 가면 T약국(B약사 운영)이 있으니 그 약국에서 약을 사면 된다’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해 3년간 총 6만7639건의 탈모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그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T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봤다. 문제는 A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과 같은 건물 1층에 다른 약국이 운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사는 환자에게 T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의원과 같은 건물에 다른 약국이 있음에도 이 의원에서 탈모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84%가 T약국에서 조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의사와 B약사 간 담합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의사, 약사 모두에게 담합에 따른 약사법 위반은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의사는 같은 건물 1층 약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 T약국을 추천한 것일뿐, B약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약사 역시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의사와 약사 사이 담합이 있었다면 그 대가가 수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담합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A의사와 의사의 아내이지 사건의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C씨,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씨에 대해서는 각각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C씨의 경우 A의사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해 총 24건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방조했다. 제약사 영업사원인 D씨는 A의삭 허위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본인은 물론 본인의 가족 명의를 사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총 35건의 허위 처방전 발행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제약사 영업사원이었던 E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E씨도 이 기간 A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총 17건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용이하게 한 만큼 의료법 위반 행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는 피고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들의 범행이 3년에 걸쳐 이뤄졌고, A의사는 진료 없이 처방을 발행한 것이 400회를 초과한데 더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5-03 16:13: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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