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인체약 직구 실증특례 허용 입장차만 확인
- 김지은
- 2024-05-03 23:2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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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사전검토위원회 진행
- 약사회 임원단 대거 참석해 반대 입장 밝혀
- 다음 회의 일정 미정…추가 사전검토위 진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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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오후 2시부터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플랫폼(도매)’ 규제샌드박스 사전검토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이번 실증특례를 신청한 업체, 과기부, 복지부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실증특례 신청 당시 열렸던 사전검토위원회 이후 3년여 만에 진행된 것이다.
1시간 여 진행된 이날 회의는 각 주체에서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위원들이 참석했지만 사안을 두고 별다른 토론이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를 비롯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각 주체들이 입장을 밝혔고 다음 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3년 만에 열린 자리였던 만큼 추가로 사전검토회의를 진행하거나 바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진행해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사회는 최대한 이번 신청 건이 사전검토위원회 단계에서 상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신청 건은 약사가 운영하는 한 업체에서 신청한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의 경우 전문약을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제특례로 풀겠다는 것으로, 이번 실증특례가 시행될 경우 추후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유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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