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현대약품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한 달간 상한가 3번과 두 자릿수 상승 6번을 기록했다. 다만 실적, R&D, 지배구조 등 기업 펀더멘털에 따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이번 급등을 ‘탈모 테마’에 쏠린 단기 수급 과열로 보고 있다. 현대약품 주가는 지난해 12월 5일과 8일 2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탈리아 제약사 코스모파마슈티컬스의 남성형 탈모 치료 신약 ‘클라스코테론’ 5% 용액이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현대약품이 해당 회사 일부 제품의 국내 유통에서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주가와 연동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에도 주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12월 16일 7030원(전일대비 11.06%), 12월 24일 7520원(11.25%), 12월 26일 8690원(15.56%)으로 상승했다. 올해 1월 15일에는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며 종가 1만560원을 찍었다. 지난해 12월 4일 3895원이던 주가는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거의 세 배 가까이 올랐다. 정책 변수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미 형성된 탈모 테마에 단기 수급을 자극하는 명분이 더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현대약품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을 보면 최근 주가 급등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매출액 1918억원, 영업이익 4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1%, 2200% 증가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2.19%에 그쳤다. 업계는 기저가 낮았던 데 따른 반등 효과가 부각됐을 뿐, 수익성 구조가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구조적 부담이 거론된다. 현대약품의 자사주 비중은 발행주식 대비 약 18% 수준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강화를 강조하는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오너 3세 이상준 대표의 개인 지분율이 4%대에 그친다는 점은 지배구조상 약점으로 꼽힌다. 지분이 낮은 만큼 경영권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대약품이 보유한 자사주는 단순한 재무적 자산이 아니라 향후 지배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잠재적 변수로 인식된다. 업계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본다.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오너 지배력은 더 약화될 수 있고, 지분 교환이나 제3자 활용에 나설 경우에는 우호 세력 형성을 통한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펀더멘털 변화 없이 주가만 급등한 상황에서 지배구조의 향방이 열려 있다는 점이 투자 판단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R&D) 측면에서도 뚜렷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거론되는 당뇨병 신약은 미국 2상 임상 진행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2024년 반기보고서부터 미국 임상 관련 내용은 빠진 상태다. 현재는 국내 2상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약품의 실적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성 수준과 R&D 가시성, 낮은 오너 지분율과 자사주 의존도가 결합된 구조를 감안하면 최근 주가 흐름을 펀더멘털에 따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번 급등은 기업가치 재평가라기보다 탈모 이슈와 정책 기대감이 겹친 단기 수급의 결과에 가깝다”고 평가했다.2026-01-16 06:00:47이석준 기자 -
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비보존제약이 추진 중인 유상증자 조달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30%가량 축소됐다. 잇단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납입 일정이 미뤄진 사이 주가 하락이 이어지며 발행가액이 낮아진 영향이다. 이로 인해 운영자금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신약 관련 계약 유지에 필요한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최근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을 주당 3295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예정 발행가였던 4710원 대비 약 30% 낮아진 수준이다. 발행가 하향에 따라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가능한 금액도 기존 500억원에서 약 350억원으로 줄었다.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과 기존 1차 발행가액 중 더 낮은 금액을 택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내달 13일 기준 주가가 현재보다 하락할 경우 최종 발행가는 더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최종 발행가액은 3295원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 앞서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10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을 결정했다. 회사는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중 ▲운영자금에 258억원 ▲채무 상환 자금에 230억원 ▲기타자금에 11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조달 규모가 줄어든 배경에는 유상증자 발표 직후 나타난 주가 급락이 있다. 종가 기준 비보존제약 주가는 유상증자 결정 공시 다음 거래일 전일 대비 21% 급락했다. 이후 주가는 단기간 반등에 실패한 채 하락 흐름을 이어갔고 지난해 말에는 3700원대 초반까지 밀리며 저점을 형성했다.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른 잠재 매도 물량(오버행) 부담과 함께 최대주주의 제한적인 참여가 주가 하락 압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이어지며 심사 기간이 길어진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당국은 신약 상업화 전망과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보완을 요구했다. 여섯 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 정정이 이뤄지면서 당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납입일이 오는 3월로 두 달 넘게 연기됐다.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사이 주가 하락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낮아진 주가가 발행가 산식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비보존제약은 완제의약품 제조와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다. 관계사 비보존으로부터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오피란제린)의 국내 독점권을 이전받아 생산·영업을 전담하는 구조다. 과거 비보존제약은 루미마이크로라는 사명의 LED 조명 전문 기업이었으나 2019년 이두현 비보존그룹 회장이 이끄는 비보존 컨소시엄에 인수된 후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작년 9월 말 기준 비보존홀딩스가 지분 2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 있으며 관계사 비보존이 10%를 보유 중이다. 비보존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분 83%를 보유한 이두현 회장이다. 이번 유상증자 추진 목적은 과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갚기 위해서다. 비보존제약은 2019년 당시 계열사 비보존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 제15회 사모 CB를 발행했다. 해당 CB는 당초 2022년 11월이 만기였으나 2023년에 한 차례 연기돼 2026년 1월 31일로 조정됐다. CB 전환가액은 9410원으로 14일 종가 4195원 대비 두 배 이상 높아 사실상 주식 전환을 통한 상환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이자까지 포함한 최종 상환 규모는 약 230억원이다. 지난해 9월 말 연결기준 비보존제약의 현금성자산은 20억원 수준으로 만기 도래 시점에 해당 CB를 자체 현금으로 상환하기에는 재원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결국 비보존제약은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지배구조상 부담을 정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유상증자 규모가 줄면서 재무 구조 개선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현재 비보존제약은 만기가 도래한 CB 원리금 230억원뿐만 아니라 어나프라주 국내 독점 실시권 이전에 따른 마일스톤과 지급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 상당한 현금 유출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비보존제약은 2020년 비보존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 어나프라주에 대한 국내 독점 실시권을 이전받았다. 해당 계약은 계약금 20억원과 임상 3상 승인·품목허가 신청·판매 개시 시점에 각각 지급하는 마일스톤 90억원 등 총 11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제품 판매 개시에 따른 마일스톤 지급액은 70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어나프라주의 국내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유상증자 일정이 지연되며 자금 집행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 비보존제약은 계약 조항에 근거해 연 12%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3월 납입 시점까지 약 1억5000만원 안팎의 지연배상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부담은 지급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다. 기술이전 계약상 지급 의무가 2개월 이상 이행되지 않으면 비보존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비보존제약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통해 "금번 유상증자 일정이 지연돼 2026년 2월 이후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됨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에 의거 비보존은 제품 판매 개시 마일스톤이 지급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현재 비보존과 계약 유지와 배상금 지급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는 게 비보존제약 측 입장이지만 증자 자금 유입 일정에 따라 향후 계약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보존제약이 당장 직면한 과제는 2차 발행가액 확정 시점까지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축소된 조달 자금 안에서 채무 상환과 어나프라주 시장 안착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당초 계획보다 운영자금이 150억원 가까이 증발하면서 어나프라주 시장 안착을 위한 공격적인 영업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확보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신약 매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느냐가 향후 재무 구조 개선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2026-01-16 06:00:45차지현 기자 -
복지부·진흥원, 혁신형 제약 집중 육성…"산업 생태계 전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을 신년 화두로 내세워 주목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실무 정부부처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 핵심 동력으로 혁신형 제약사 인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가 예고한 새해 정책 방향과 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살핀 결과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는 변화 기로에 서 있다. 정부가 올해 시행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 핵심이 혁신형 제약사 인증 여부에 따라 약가우대율을 큰 폭으로 달리하는 내용인 동시에 복지부는 실효성 논란 탈피를 목표로 인증제 개선을 준비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와 진흥원은 혁신형 제약사를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를 견인할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임강섭 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 과장은 인증제 개편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체질 개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 인증 여부와 약가제도 개편안이 연동돼 제약사들의 약가 우대 비율로 이어지는 만큼 인증제 개편으로 제약사들에게 혁신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임강섭 과장은 "지난 10년간 혁신형 제약사는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를 신약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서도 "48개 혁신형 제약사 중 상당수가 매출 구조 제네릭 비중이 여전히 40%를 넘고 있다. 일부 기업이 제네릭에 안주하고 있는 점도 냉정히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혁신형 제약사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게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제약사 혁신성과 신약 개발, 글로벌 진출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약가제도가 작동할 수 있게 정교하고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인증제 개편으로 성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진흥원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5대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먼저 진흥원은 바이오헬스 정책을 지금보다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범부처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지원하고 AI·신기술 환경에 대응해 통계 기반 정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확대된 보건의료 R&D 1조2000억원을 전 주기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한다. 혁신형 제약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발굴해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홍헌우 진흥원 기획이사는 "혁신형 제약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AI기반 첨단 의료기기 R&D부터 상용화까지 연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에 나선다"며 "2030년까지 보건의료 R&D 2조원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 체감형 대표 기술 발굴로 유망 기술 중심의 전략적 R&D 투자를 추진한다는 게 진흥원 계획"이라고 예고했다.2026-01-16 06:00:44이정환 기자 -
"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결국 갖고 있는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늘 안타까웠죠. 그래서 ‘잠자는 약사들의 권리를 깨워보자’는 마음으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법대를 졸업한 뒤 법무법인과 의약품 도매업체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김문관 서울시약사회 전문위원(54)은 현재 서울시약사회 사무국에서 회원 약국의 민원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전담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이면서도 약국 현장을 이해하는 그의 이력은 최근 서울시약사회가 발간한 ‘2025 약국 민원상담 사례집’으로 집약됐다. 이 사례집에는 김 위원이 지난해 4월 서울시약사회 입사 이후 직접 접수하고 검토·조력한 184건의 회원 약국 민원이 담겼다. 단순 질의응답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부터 법령 검토, 판례·행정해석 분석, 실무 대응 방안까지를 담은 보고서형 상담이 특징이다.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처음 발간된 민원 사례집이자 지부 단위에서는 최초 시도다. 김 위원은 “회원 약사 개인 또는 분회를 통한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의율한 뒤 판례와 행정해석, 약국 실무 의견을 종합한다”며 “지부 자문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약사 출신인 이혜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시약 법제이사)의 의견까지 거쳐 회원 약사에게 PDF 형태로 회신하고 있다. 말은 휘발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피드백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례집 머리말에 민법의 격언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장을 적었다. 부당한 처분이나 복잡한 분쟁 앞에서 회원 약사들이 법률 용어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실무적인 ‘법률 방패’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그의 생각은 현 김위학 집행부의 회무 철학과도 일치한다. “약사법 뿐 아니라 행정·민형사 이슈까지…행정조사 대응 최근 이슈로”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을 보면 약사법 관련 사안이 약 60%로 가장 많지만 행정법(25%), 민·형사법(10%) 등으로 범위가 넓다. 김 위원은 최근 약국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이슈로 약국 광고와 행정조사 대응을 꼽았다. 최근에는 약국 광고와 관련해 적법한 광고 행위와 호객 행위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약국 간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위원은 “요즘은 적법한 광고와 호객행위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며 “다행히 국회에 약국광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법안이 제출돼 제도적 보완을 기대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행정 기관 등에서 약국에 현지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게 약사의 대응”이라며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조사 목적이나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협조하다 보면 약사가 정당한 방어권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무작정 조사관의 질문이나 확인서 사인 등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거부가 아닌 범위 내에서 조사의 적법성, 조사 범위,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약사의 법령에 근거한 절차적 방어권이라는 것이 그의 김 위원의 설명이다. 사례집에는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실무 이슈들도 다수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도용된 처방전’과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 문제다. 김 위원은 “도용 처방전의 경우 약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외국인 보험료 체납 문제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른 급여 제한은 사후 통지가 원칙인 만큼 그 전까지 약국은 정당하게 조제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은 정책의 출발점…상담집, 단순 기록에 그치지 않을 것” 최근 약국가의 최대 이슈인 창고형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원상담집에도 관련 내용이 실렸다. 그는 우선 ‘창고형 약국’ 명칭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법적 쟁점을 짚었다. 특정 약국을 지칭하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표현은 약사법 제20조 제2항(약국 명칭 사용)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이슈가 제기되고 민원이 들어오면서 다방면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는 것. 김 위원은 “작년 5월부터 창고형 약국 관련 민원이 지부로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약사법령상 약국의 명칭, 광고 등이 소비자 혼동 유발 표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는데 이에 대한 최초의 사례인 만큼 관련 법률 검토를 해 지부 차원에서 관할 보건소와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성남시의 시정명령 사례가 나오고 관련 법안도 발의 중이어서 개인적으로 작은 보람도 가졌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일반 가게에서 ‘Pharma(파마)’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약사법 제2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국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명칭 사용은 직능 수호를 위해 엄격히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번 사례집에 담긴 184건의 민원이 단순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위학 회장님 말씀처럼 현장의 민원은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이 사례집이 더 나은 입법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했다. 그는 또 “법령은 계속 바뀌는 만큼 이번 상담집을 나침반 삼되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한다”면서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약사들이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1-16 06:00:43김지은 기자 -
[기자의 눈] 실리마린 소송이 남긴 재평가 신뢰도 시험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신뢰도가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시험대에 올랐다. 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성분 간장질환 치료제 ‘레가론’이 급여재평가 탈락 이후 급여삭제 처분을 받았다가, 항소심 판결 확정으로 급여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다. 급여재평가 결과가 사법 판단에 의해 뒤집힌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임상적 유용성’의 판단이다. 법원은 보건당국이 제시한 급여삭제 근거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급여재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 선택과 해석, 비교 기준이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췄는지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그간 임상적 유용성 평가는 보건당국의 전문성과 재량에 기초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그 판단의 결과가 법원에서 부정되면서, 제도 전반의 판단 논리와 절차를 되짚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나아가 임상적 유용성 평가가 과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행정적 판단'에 더 무게가 실렸었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곧바로 행정 판단의 전반적 오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 퇴출과 직결되는 제도에서 판단의 핵심 전제가 처음으로 법원에서 뒤집혔다는 점은 가볍지 않다. 급여재평가 제도의 법정 안정성과 정책 신뢰도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현행 제도의 책임 구조 역시 재점검이 필요하다. 급여재평가는 단순한 급여 조정이 아니라, 기업의 제품 존속 여부를 좌우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생산 중단이나 연구개발 축소, 시장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판단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선 소송 참여 여부에 따른 다른 품목들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들은 급여삭제에 따른 손실을 그대로 감내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잘못된 판단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지만, 기업과 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을 치른다. 이러한 책임 배분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가 상고를 포기한 선택 역시 다양한 해석을 남긴다. 판결 수용이 현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이었을 수는 있다. 다만 급여재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점검과 보완 없이 개별 사건으로 정리된다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급여재평가 시행 시기를 ‘매년’에서 ‘수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급여재평가가 일회성 제도가 아니라 상시적 관리 수단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임상적 유용성 판단 기준과 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실리마린 판결은 지난 2019년 국민건강보헙종합계획 발표 이후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 기등재 의약품 급여재평가 제도의 기준과 구조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급여재평가를 상시 관리 수단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급여재평가는 앞으로도 수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레가론 판결은 제도의 ‘속도’보다 ‘정밀도’가 우선돼야 함을 보여준다. 평가 기준의 투명성, 자료 선택의 객관성, 결과에 따른 책임 구조까지 재점검하지 않는다면 급여재평가는 신뢰받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분쟁을 낳는 제도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2026-01-16 06:00:40김진구 기자 -
[경기 성남] "기형적약국, 가격경쟁·대량판매...문제 심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호 창고형약국이 개설됐던 경기 성남에선 기형적 약국 개설 문제가 이슈였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5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54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아울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약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동훈 총회의장은 "회원분들의 관심과 격려 약사회에 큰 힘이 된다. 올해도 약사 직능에 대한 많은 도전이 았을 것"아라며 "약사회 발전과 약사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전성표 회장은 "창고형약국 문제가 심각하다. 가격 경쟁에 대량판매 등 의약품을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며 "이는 지역약국의 붕괴를 넘어 의약품 안전체계를 흔들게 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지역약국은 단순 의약품 판매공간이 아닌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거점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전 회장은 "올해는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된다. 약사의 역할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약국환경 개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약사회원들과 소통하며 약권침해에 앞정서 대응하겠다. 올해는 지자체 선거가 있다. 회원이 단합해야 약사회가 힘을 가진다"고 회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지난해 기형적약국 개설로 회원들을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신상진 성남시장의 도움으로 광고표시기재 위반 처분으로 전환점을 맞았다"며 "기형적약국이 경기도에 확산되고 있다. 2026년 사자성어로 '기형필패'로 하고 싶다"고 전했다. 연 회장은 "지난해 대체조제 간소화법 통과로 대체조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누적된 문제를 알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시민 건강 위한 약사 노력 고맙다. 공공심야약국,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잘해주고 있다"며 "지난해 창고형약국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약을 코스트코처럼 파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권한의 한계가 있다.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2억2600만원의 올해 예산안과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등을 심의했다. [총회 수상자] ◆성남시장 표장 신유진(보람온누리약국), 이승열(롯데시네마약국), 백민옥(비개국)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유덕임(분당수약국), 배현(밝은미소약국), 조은희(조약국)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김진숙(새봄약국), 최현석(중앙메디컬약국), 홍재준(파란약국), 이재연(참약사천사약국), 권형욱(홍약국) ◆성남시약사회장 감사패 배성준(약사공론), 양수연(수정구보건소), 김창빈(백제약품 분당지점), 이명규(올댓페이)2026-01-15 21:43:48강신국 기자 -
[서울 성동] "정부, 한약사 문제 해결책 마련하라" 결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정부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구약사회는 15일 오후 8시 성동구청에서 열린 제69회 정기총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를 정부에 주문했다. 김영희 총회의장은 "초고령 사회가 심화되면서 돌봄 부담 증가, AI 인공지능 발전 등 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면서 약사의 직능에도 요구를 변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 창고형 약국 등 난제가 직면해 있지만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건강 관리, 복약지도 등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신다면 국민들도 반드시 우리의 뜻을 함께 지지해 줄 것"이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지용선 회장은 "약국을 상업화 하려는 거대자본의 움직임과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판매·조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다. 하지만 산적한 현안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올해도 최선을 다 해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수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우리가 마주하는 약업환경은 단순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돌입했다. 이럴 때일수록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원칙은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는 약사의 약료 서비스가 갖는 공공적 가치를 국회와 정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 중심의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들을 위해 물심양면 힘 쏟아 주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갈음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법을 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대약국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전문가의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총회는 회원 270명 중 94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했으며 8800만원의 예산도 통과됐다. 약사회는 주요 사업으로 ▲구민과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교육 및 불법 마약류 교육 ▲단골약국 활성화 방안 마련 ▲근무약사 협력체제 강화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불법판매 저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변수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영희 성동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이종수(보람약국), 박지훈(자이팜약국) ◆성동구청장 표창: 이은숙(신세계약국), 안중식(정은약국) ◆성동구약사회장 표창패: 김상보(희망약국), 신우영(부일약국) ◆성동구약사회장 감사패: 김영순, 김도연(성동구보건소), 이지훈(켄뷰존슨앤존슨)2026-01-15 21:13:58강혜경 기자 -
전현희 의원 "면대약국, 창고형 약국 반대" 소신 발언[데일리팜=강혜경 기자]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방지법을 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동구약사회를 찾아 면대약국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전현희 의원은 15일 오후 8시 성동구청에서 열린 제69회 정기총회를 찾아 면대약국과 창고형 약국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역할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이라며 "사회가 기계화되고 발전해도 전문직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있다. 그렇기에 그 역할은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가가 약사 전문성을 존중해 줘야 하고, 그러한 가치를 시민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때 약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 그는 "전문직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환경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금처럼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선생님들의 노고와 국민들에 대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4개 의약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01-15 21:09:22강혜경 기자 -
제네릭사,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 분쟁 최종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네릭사들이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의 결정형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5일 노바티스가 종근당·에리슨제약 등 10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노바티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네릭사들은 특허심판원·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노바티스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이와 함께 노바티스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염·수화물특허 무효 관련 상고심에서도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아직 에리슨제약 등과의 소송이 남아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엔트레스토 특허 분쟁은 2021년 이후 본격화했다. 제네릭사들은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 염·수화물특허, 용도특허 2건, 제제특허 2건 등에 전방위로 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선 제네릭사들이 모두 승리했다. 노바티스는 1심 패배 후 결정형특허와 용도특허, 염·수화물특허 등 3건을 추려 항소했다. 이 가운데 용도특허의 경우 2024년 4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결정형특허와 염·수화물특허 관련 분쟁까지 제네릭사가 승소하면서 엔트레스토를 둘러싼 특허분쟁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제네릭사들은 엔트레스토 제네릭 조기발매를 위한 특허 리스크 상당 부분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1-15 18:38:46김진구 기자 -
옴짜라·누칼라 약평위 관문 넘어...스핀라자 급여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GSK의 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정(모멜로티닙)’과 호산구성 질환 치료제인 ‘누칼라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가 동시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GSK는 2개 품목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며 겹경사다. 다만,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하는 조건부 급여 인정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첫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피하주사(다라투무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새롭게 진단된 경쇄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약가협상 절차를 밟는다. GSK ‘옴짜라정(모멜로티닙)’ 100·150·200mg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치료에, ‘누칼라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는 성인 및 청소년에서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치료에 추가 유지요법으로 인정받았다. 두 품목 모두 평가금액 이하 수용이라는 조건이 붙어 약가협상 과정이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평위에서 급여 확대를 인정 받은 2개 품목도 있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바이오젠코리아의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와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은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로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2026-01-15 18:18:23정흥준 기자
오늘의 TOP 10
- 1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2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3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4'기술료 3500억' 렉라자, 독일 출사표…유럽 공략 가속
- 5안국약품, FDA 승인 고혈압 1차 3제 ‘위다플릭’ 도입
- 6유통업계, 대웅에 거점도매 대화 제안…"불발 시 단체행동"
- 7마퇴본부 경북·대구지부, 마약 중독자 재활 연계 방안 논의
- 84가 뇌수막염백신 '멘쿼드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맛있는 철분제' 아이언포르테 스프링클 출시
- 10경기도약, 민주당 경기도당에 6대 현안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