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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조달·매출 2344억'...롯데바이오, CMO사업 순항[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출범 이후 새 공장 건설을 위한 순조로운 행보를 나타냈다. 출범 이후 3년 만에 모기업으로부터 총 8000억원을 조달받고 송도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3년 전 인수한 미국 공장에서 매년 2000억원 이상의 매출도 발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6일 21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 323만1000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발행되는 신주는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901만7500주의 35.8%에 해당한다.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6만5000원이다. 지난 2022년 6월 출범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롯데지주와 롯데홀딩스가 각각 80%, 2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번 유상증자 참여로 롯데지주와 롯데홀딩스가 각각 1680억원과 42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롯데지주는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배력 유지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1680억원을 출자한다”라고 밝혔다. 롯데지주는 지난 2022년 5월 미국 뉴욕 동부에 위치한 BMS 공장을 1억6000만달러(약 2000억원)에 인수하며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뛰어들었다. BMS 공장은 바이오의약품 전용 생산시설로 생산규모는 연간 3만5000리터 수준이다. 롯데는 BMS와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도 체결했다. 2022년 6월 롯데지주는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출범하며 바이오의약품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송도 바이오 캠퍼스 공장 건설에 사용할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6월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송도의 메가플랜트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0년까지 총 36만 리터의 메가플랜트 3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3월 인천 송도에 바이오 캠퍼스 내 1공장 착공에 나섰으며 2026년 하반기까지 GMP 승인을 거쳐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출범 이후 4번째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12월 2106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2023년 3월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125억을 조달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6월 1501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출범 이후 총 4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7832억원을 모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셈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자본금 130억원으로 출범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모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은 총 7962억원 달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출범 당시 인수한 BMS 공장을 통해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BMS 공장을 인수하면서 기존 CDMO 계약을 승계했다. BMS가 생산하던 의약품을 향후 3년 간 공장 인수 후에도 그대로 생산한다. 시큐러스 공장에선 BMS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여보이', 신장이식 면역억제제 '뉴로직스'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엠플리시티' 등이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30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 2344억원과 영업손실 663억원을 기록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3년 2286억원의 첫 매출이 발생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출범 이후 올린 누적 매출은 4630억원으로 집계됐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CDMO 사업 비전을 발표했다. 제임스 박 대표는 뉴욕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의 성공적인 CDMO 전환과 송도 바이오 캠퍼스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자체 개발한 혁신적인 ADC 플랫폼 솔루플렉스 링크(SoluFlex Link)를 공개하고, 북미 내 완제의약품 파트너사들과 협력하여 ADC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CDMO 시장에서의 도약을 가속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솔루플렉스 링크는 롯데바이오로직스와 약물융합기술 기반 바이오 벤처인 ‘카나프테라퓨틱스’가 공동 개발한 독자적인 링커 기술이 적용된 ADC 플랫폼이다. 솔루플렉스 링크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치료제의 주요 단점인 불안정성을 개선하며 다양한 항체와 페이로드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평가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ADC 신약 개발사가 이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라면서 "생산 수율과 치료 효율을 높여줄 수 있어 차세대 ADC 개발 및 생산에 최적화된 솔루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2025-03-27 12:00:09천승현 -
"공정위에 화상투약기까지"…가시밭길 권영희 집행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소 건기식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대한약사회가 실증특례로 진행 중인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약국 밖 설치 권고로 이중고를 겪게 됐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7일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더불어 격오지의 약국 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해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국을 거치지 않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도매에서 직접 구매하는 내용의 특례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쪽의 조정안을 권고했다. 약사회는 이번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품목 확대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나아가 실효성 등을 이유로 이번 실증특례 사업의 2년 연장 자체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힘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국조실과 참석 위원들 의견 중심으로 회의가 이뤄졌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견도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는 이번 회의 이전 2개 안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품목 확대를 넘어 약국 외까지 설치 범위가 확대되면서 약사회로서는 강경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회는 규제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조정권고안 수위에 따라 대응 방안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광민 부회장은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조정안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약사회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석 부회장은 “조정안 내용에 따라 투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희 집행부 출범 직후 직면한 다이소 저가 건강기능식품 유통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사회 조사 건이 현재진행형인 점도 약사회로서는 뼈아픈 부분이다. 약사회는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 이후 공정위가 요구하는 절차에 대응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조사 결과 약사회의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면 10억대 과징금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대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약사회는 다이소 공정위 건과 관련해 “약사회는 위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약사회에서는 새 집행부 교체 때마다 규제특례에 발목을 잡히며 전반적인 회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면한 현안에 집중하느라 당장 회원 약사들의 민생이나 미래지향적 사업 등에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직전 집행부도 출범 직후 화투기 실증특례 통과 사태를 맞았는데 이번 권영희 집행부 역시 출범과 동시에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실증특례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됐다”며 “현재 닥쳐 있는 현안 이외 건기식 소분, 지역통합돌봄 등 약사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 회무 동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25-03-27 11:48:15김지은 -
부실한 인체용약 관리...수의사 직접구매 우려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매 가능해지면, 약국과 달리 공급·사용보고 관리가 부실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27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하는 실증특례 허용을 권고했다. 단, 동물병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한 뒤 개시하는 조건이다. 그동안 동물병원은 소수의 약국에서 인체용약을 공급받아 왔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9개 약국이 동물병원 3500여곳에 인체용약을 공급중인 것이 알려지며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특정 약국들이 전부 공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약국들은 도매상 공급 실증특례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약사들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공급·사용보고 마련 없이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현우 동물약국협회장은 “기존에도 일부 약국을 통해서 배송으로 인체용약을 공급받는 등 문제가 많았다. 위법적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동물병원은 약국과 달리 인체약 공급이나 사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국회에서는 동물병원의 인체약 공급내역 관리 개선에 대한 입법 발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병원에서는 원외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관리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현우 회장은 “또 동물병원은 이미 인체용약을 상당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인체용약에만 의존하게 되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정부는 인체용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약 생산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으로 동물약 산업을 지원해왔다. 여러 제약사들도 동물약 산업 진출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증특례와 상충한다는 주장이다.2025-03-27 11:41:38정흥준 -
샤페론, 아토피치료제 유럽 진출 기술이전 타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샤페론은 최근 유럽에서 열린 ‘바이오 유럽 스프링 2025(바이오 유럽)’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차세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누겔(NuGel)’에 대한 기술이전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특히 일부 대형 제약사와 논의가 상당 부분 이뤄지면서 기술 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샤페론은 바이오 유럽에서 글로벌 대형 제약사 및 피부과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을 포함해 총 27개의 기업과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했다. 핵심 파이프라인인 누겔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서 처음으로 미팅을 진행한 유럽 대형 제약사들 역시 누겔은 물론 전임상 단계의 원형탈모 치료제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에도 관심을 보였다. 샤페론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기존에 접촉 중이던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비밀 유지계약 단계를 넘어 누겔 기술 데이터에 대한 실사를 요청받았다. 회사는 최근 미국에서 완료한 누겔의 임상 2b상 파트1 연구 결과가 많은 제약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전보다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글로벌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장의 28% 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는 회사 상당수가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샤페론 관계자는 “현재 여러 회사가 관심을 표명해 적극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사업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논의 중인 제약사들과 후속 협의를 통해 누겔의 사업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누겔은 ‘GPCR19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다. 선천면역과 적응면역을 아우르는 염증복합체의 조절 기전을 통해 기존 치료제 대비 효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샤페론은 현재 177명의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임상 2b상 파트2 환자 모집을 시작했으며 내년 상반기 임상 2b상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2025-03-27 10:49:55이석준 -
삼진제약·마포구, '주민참여 효도밥상' 행사 진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삼진제약(대표 조규석/최지현)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과 함께하는 ‘2025 봄마중 어르신 효도밥상’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마포구의 대표적 복지 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주민참여 효도밥상’은 지역 내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형 맞춤 프로그램이며, 마포구청과 마포복지재단 그리고 지역기업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삼진제약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점심 배식, 서빙,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삼진제약은 봉사활동과 기념품 증정에 더불어 향후 복지사업에 활용될 후원금 2,000만원도 마포복지재단에 전달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의약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해온 삼진제약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효도밥상까지 지원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마포구는 이러한 효심을 모아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조규석 삼진제약 대표는 “이번 효도밥상 행사를 통해 기업이 행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 내 전파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삼진제약은 ‘인(人)’이 중심인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 공헌 실천 방안을 강구하고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진제약은 ‘인류의 건강한 삶 개척’이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전개한 바 있는 제품 매출의 1%를 적립하여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는 ‘1% 사랑나눔 운동’, 청소년의 올바른 복약지도 캠페인, 관내 저소득층 의료보험 대납, 국내외 재난지역 구호 의약품 및 기금 전달 등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제약 기업의 소명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2025-03-27 10:48:30노병철 -
격오지 '약국 외 장소'에도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국 외' 까지 허용하는 권고사항이 국무조정실에서 도출됐다. 현재는 약국 문 인근이나 통유리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화상투약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약국 외 장소까지 허용하는 권고안이다. 다만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한해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가 허용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열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판매 의약품 약효군이 현행 11개에서 24개 약효군으로 늘어난다. 13개 약효군을 추가 허용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약사가 본인 책임 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복약지도를 포함한 판매 전 과정을 녹화·보관함으로써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이에 반해 심야시간·공휴일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환자의 응급의료 혼잡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권고사항으로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시 설치 허용'도 담겼다. 실증 사업의 실효성과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복지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50조'에 대한 예외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약사 책임 하에 판매 시스템 설치·관리"= 그렇다면 왜 위원들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격오지 약국외 설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걸까. 위원회는 "2022년 6월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중이다. 신청기업은 2024년 5월 판매가능 약효군 확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 등을 내용으로 부가 조건 변경을 신청했으나 규제부처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그동안 주관부처인 과기부 사전검토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상투약기를 통한 복약지도의 적절성 및 안전성 ▲판매 약효군의 추가적인 허용이 실증사업 성과나 국민 편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을 중점 검토·논의해 조정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과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첫 조정안 도출 사례다. '화상 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약사회 우려에 대해 위원회는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는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공휴일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 긴급 응급상황에서도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 대상 약효군 확대를 통해 국민편익 증대가 기대되므로 기업이 요청한 13개 약효군 확대를 수용해 줄 것을 해당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가 허용 약효군은 ①건위소화제, ②기타의 소화기관용약, ③기타의 순환계용약(청심원제), ④외피용제, ⑤외피용 살균소독제, ⑥사전피임제, ⑦치과구강용제, ⑧이비과용제, ⑨수면유도제, ⑩기타화학 요법제, ⑪기생성 피부질환용제, ⑫이담제, ⑬소화성 궤양용제 등이다. 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밴딩머신을 이용해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제 로봇 기술이 등장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한약사의 업무(면허) 범위와 관련해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를 불허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과기부는 이견이 첨예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던 만큼 양측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서로 반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건 모두 이견이 첨예해 그동안 결론 도출이 어려웠던 사안인 만큼 회의에서 쟁점에 대해 양측이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서로 반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주관부처와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질의응답과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논리에 기반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개선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결정 권고사항을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규개위에 참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3-27 10:43:57강혜경 -
수의사, 인체용약 약국 아닌 도매 구입 허용...규제특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사나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증특례가 추진된다. 단,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선행 조건으로 제시됐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7일 실증특례가 진행 중인 화상투약기의 품목 확대 건과 더불어 ‘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에 대해서도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이 도출된 특례는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1년 약사가 운영하는 한 도매업체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지난해 사전검토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유예되기도 했었다. 관련 업체가 신청한 내용을 보면 의약품 도매업을 허가받은 신청 기업이 동물병원 전용 이커먼스 플랫폼을 활용해 동물용 의약품과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이번 실증특례 허용 이유에 대해 “현재 동물병원 수의사는 약국에서 직접 인체용약을 구매해야 하지만 판매 약국이 매우 드물어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구매 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실증특례 부여 시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인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제기한 약물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인체용약을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매할 경우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으며, 동물병원으로 공급된 이후의 의약품 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번 실증이 약물 오남용 우려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없고, 인체용약의 동물병원 판매와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의 의미도 있어 실증특례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에 대해 선행 조건이 부여됐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뒤 실증을 개시하리고 권고한 것이다. 위원회는 “복지부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인 것을 감안해 관계부처(과기부, 복지부)와 신청 기업, 대한수의사회가 충분한 협의나 논의를 거쳐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뒤 실증을 개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증이 인체용약의 부정, 불법 유출이나 목적 사용 등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와 약사회는 지난 25일 열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실증특례 허용 이전에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사용에 대한 사용내역 보고 체계 마련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수의사회에서는 의약품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추후 복지부와 과기부, 수의사회 간 논의 과정에서 동물병원의 의약품 관리체계 마련 향방에 관심이 주목된다.2025-03-27 10:37:08김지은 -
강릉시, 영동권 유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원 강릉시가 영동 생활권에서 유일하게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한 아이앤맘소아청소년과의원(강릉시 소재)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의원은 현재 평일 야간(21시까지)과 주말·공휴일(1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가운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 우선 주말과 공휴일 18시까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신청을 했으며, 향후 의료진을 추가 확보를 통해 평일 심야 시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을 포함한 의료진 30명과 23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 365일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입원 진료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환자 이용분포를 살펴보면 강릉시민이 50%, 영동권역 인근 8개 시·군 주민 및 관광객이 50%를 차치하는 영동권역의 거점 소아·청소년 진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엄영숙 시 질병예방과장은 "시는 이미 소아·청소년 환자가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심야 시간에는 환자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의료진 확충을 도와 진료 환경을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청한 달빛어린이병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오는 5월에 지정·운영될 예정이다.2025-03-27 10:33:55강신국 -
루닛, AACR 2025서 'AI 활용 폐암 변이 예측' 연구 발표[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대표 서범석)은 다음달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2025 미국암연구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2025)'에서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와의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AI를 활용해 비소세포폐암(NSCLC)에서 EGFR(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변이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EGFR 변이 보유 여부는 환자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지만 긴 검사 시간과 의료자원 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사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두 회사는 미국, 중국, 한국 등 다국가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1만2000건 이상의 비소세포폐암 환자 데이터에 AI 병리분석 솔루션인 '루닛 스코프 지노타입 프리딕터(Lunit SCOPE Genotype Predictor)'를 적용해 기존에 EGFR 변이 검사를 위해 사용하던 AI 모델 대비 성능이 개선된 변이 예측 솔루션을 개발했다. 연구 결과, 루닛 AI 솔루션의 변이 검출 정확도는 AI 성능평가 지표인 AUC 0.880으로, 기존 AI 모델의 0.723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또한 루닛 AI 솔루션은 다양한 조직 샘플 유형과 상용화된 종류별 병리 스캐너, 스캔 배율 등 조건을 다변화한 연구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유지함으로써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입증했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이번 연구는 양사가 지난해말 비소세포폐암의 EGFR 변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AI 병리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로 뜻을 모은 이후 발표하는 첫 번째 협업 성과"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GFR 변이 탐색 AI 솔루션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다른 암종의 돌연변이 예측으로도 협업 범위를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루닛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소세포폐암 대상 AI 기반 디지털 병리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업 계약을 체결하고, EGFR 변이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색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025-03-27 10:23:37황병우 -
지자체 신고 안하면 건기식 중고거래 전면 금지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는 건기식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건기식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지자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일반인은 건기식 판매를 할 수 없게 규제하는 입법이다. 건기식판매업 신고자와 약사를 제외한 일반인들이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게 입법 취지다. 지난 26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기식법 일부개정안을 살핀 결과다. 법안은 현행법 제6조 '영업의 신고 등'를 손질해 개인 간 건기식 거래나 중고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제했다. 현행법 제6조 제2항은 건기식판매업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춘 뒤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약사법을 근거로 개설등록한 약국 또는 맞춤형건기식판매업 영업자는 해당 의무를 미적용하도록 예외로 규정했다. 이개호 의원은 해당 조항에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기식을 판매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곧 총리령에 따른 영업소와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인은 중고 건기식을 포함한 건기식 일체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중고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유통기한이 초과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건기식을 개인 간 거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안전 문제를 원천 삭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현재 식약처가 지난 5월 8일부터 시행중인 소규모 건기식의 경우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통 건건정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운영중으로,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거래할 수 있는 건기식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과 건기식 도안 등 법으로 정한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중고거래 할 수 있다. 이개호 의원안은 이같은 기준을 따르더라도 건기식 중고거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향후 법안소위 때 여러가지 이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기식 판매업소와 설비를 갖추지 않고, 지자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일반인은 건기식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무분별한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로 발생하는 국민 건강 문제와 건기식 유통 혼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3-27 10:21:12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