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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업무에 예방접종사업 추가 반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에 정부, 의료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 추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예방접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의 위기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 규모는 연간6647억원(2019년 기준) 수준이다. 현재 예방접종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와 국가가 일정 비율을 정하여 분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예방접종사업을 담당하고 관련 재정부담 7139억원을 보험금으로 하게 되면 기초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건보공단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건보 재정소요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재정여건 및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질병관리청 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급여화는 보험료 추가 부담과 국고·지방비 및 건보재정 간 재원 부담 문제, 안정적인 백신 수급관리와 홍역 등 해당 감염병 유행대응을 위한 접종자 및 미접종자 관리체계 운영 등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수용 곤란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매년 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백신 저가 입찰과 이로 인한 관리부실 초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에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오히려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영역에 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건보재정으로 급여 적용하는 것은 문재인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2020-11-18 09:13:41이혜경 -
JW그룹, 장애인 미술 공모전 'JW 아트 어워즈' 개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깊어가는 가을, 장애 예술가를 위한 종합미술축제가 열린다. JW그룹 공익복지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은 서초동 본사에서 ‘2020 JW 아트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JW 아트 어워즈’는 국내 산업계 최초로 시도된 기업 주최 장애인 미술 공모전이다.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총 상금 규모가 장애인 미술대전 중 최고 수준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사)꿈틔움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부터 만 1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화, 서양화 등 순수미술 작품을 모집했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 1명(500만원), 최우수상 2명(각 300만원), 우수상 2명(각 200만원), 장려상 2명(각 100만원), 입선 20명(각 30만원)에게 총 2,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은 한국의 전통적 채색기법으로 ‘상상 속 풍경’을 화폭에 그려낸 강호찬(만 53세, 지체장애 2급) 작가가 수상했다. 수상작 ‘104마을소회(부제:빨래)’는 수묵화와 채색화를 접목시킨 작품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겨울밤 골목풍경이 담겨있다. 작가 김성건·신현채 씨는 최우수상, 윤진석·최민석 씨는 우수상, 박광철·이은수 씨는 장려상을 받았다. 이밖에 20명이 입선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작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 흐름을 반영해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한다. 두 팔이 없는 화가로 수묵크로키 분야를 개척해 세계적인 명성의 석창우 화백의 작품 해설이 담긴 영상을 ‘JW그룹 뉴스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외학술복재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문화예술계 활성화와 장애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작가들이 전하는 감동으로 희망찬 연말연시를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0-11-18 09:02:25노병철 -
병·의원, 약국 방문시 신분증 의무 제출…정부 "신중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 시 건강보험증 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에 정부, 의료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급여 수급 시 신분증명서 제출 의무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을 강화하게 되며, 미성년자·영유아 등 신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가입자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건보공단 역시 "가입자의 신분증명서 소지 불편, 미성년자 등 신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가입자가 있다"고 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업무가중을 이유로 법안 개정을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자 확인과 이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 사항은 공단의 고유 업무영역으로서 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급자 정보와 신분증 대조를 통해 일일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일선 일차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 발생이 예상된다"며 "현행대로 건강보험증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신분증을 통한 자격확인이 가능할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을 면제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2020-11-18 08:50:46이혜경 -
복지부, 현지조사 처분 사전통보·심의위 구성 '난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지조사 결과를 사전통보 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지조사 이후 업무정지 등의 후속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대상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할 수 있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행정절차법에 따라 현지조사, 사전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 통보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이의신청 절차를 개별법에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개정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개별법에 설치하고, 연간 200여건의 의견제출건을 모두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경우 기존 권리구제제도와의 기능 중복, 위원회 상설화 및 관련 인력확충 필요로 비용 증가 등 비효율 초래가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행정청 산하 독립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가 행정청의 처분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심의·의결, 결과까지 통보하는 등 사실상 행정청 상위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탰다. 반면 국회는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처분이 행해지기 이전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처분의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사전에 심의하는 별도의 심의기관을 둘 경우, 행정처분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얘기다. 단, 행정청이 처분을 행하기 전에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모든 건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의결해 처분여부 및 처분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은 오히려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처분권한에 대한 침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11-18 08:39:10이혜경 -
경기도약, 첫 온라인 학술대회 평가..."회원 만족도 높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학술대회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연제덕)는 최근 제15회 경기약사 학술대회 평가회를 진행했다. '함께하는 미래, 새로 만드는 가치'를 슬로건과 '2020년 전문약사 시대의 출발'을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온라인 경기약사 학술대회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의 진행됐다. 개최 전 트래픽으로 인한 온라인 접속 지연, 페이지 오접속과 같은 장애가 발생되는지 기타 여러가지 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상당한 공을 들였고, 온라인 대회로 진행하는 만큼 더욱 풍성하고 커리큘럼 수준이 높도록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마련했다. 대회준비위원장인 연제덕 부회장은 "올해의 풍성함이 다음에는 더욱 큰 풍성함으로 다가가도록 올해 대회의 부족한 점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보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행사 종료 후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약사 82%는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개최하면 좋겠다'고 밝혔고 가장 좋게 평가하고 싶은 섹션에서에 대해 약사 74%는 '학술강좌'를 선택했다. 아울러 용인시가 64%의 접속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강의 프로그램 평가 조사에서는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 수강자가 864명으로 1위를 온라인 부스 평가 조사에서는 GC녹십자 부스에 1548명이 방문해 최다 접속을 기록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강의 영상의 기술적 이슈, 로그인에 대한 불편 호소, 스마트폰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등의 요청이 있었다. 박영달 회장은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를 준비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회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만큼 다음 온라인 대회에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0-11-18 00:05:46강신국 -
수원지역 약국 450곳,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최근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450여 회원약국이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수원 중부·서부·남부경찰서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대 수원지역 학대피해아동 모니터링 및 보호구축 캠페인 발대식에도 참여했다.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고 사회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 이에 뛰어난 접근성과 전문지식을 가진 약국은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112로 신고하고(신고내용은 법에 따라 보호됨),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와 아동보호기관은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및 상담치료지원으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게 된다. 한희용 회장은 "시약사회는 약국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문턱이 낮은 건강지킴이가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역마다 촘촘히 자리한 약국이 수원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손잡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0-11-17 23:58:33강신국 -
화성시약, 한림대동탄병원 전자처방전 대책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최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11월까지의 회무를 보고한 후 주요 안건으로 ▲한림대동탄성심병원 QR코드 전자처방전 사업 시행에 관한 약사회 성명서 배포 ▲회원약국 민원제기에 관한 약사회 향후 대책방안 ▲2020년도 약사회지 발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시약사회는 올해 신상신고 회원현황(502명)과 지난달 경기도 특사경 약국 점검 관련해 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 23곳 현황을 보고했다. 시약사회는 향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대상으로 자정 능력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올바른 약국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공영애 회장, 이진형, 김종민, 이창용, 조성희 부회장, 윤정화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장, 전차열 정책정보통신단장, 이지훈, 강병길, 송영운, 조윤미, 오갑진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2020-11-17 23:48:31강신국 -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위에 약사회 추천인 추가,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약사회와 약사를 포함하는 법 개정에 찬성했다. 17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건의료인력위) 구성에 약사단체인 약사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보건의료인력위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보건의료인력 양성·수급·지원 등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보건의료인력법은 해당 위원회 구성에서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 법정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열거중이나 약사법을 근거로 한 약사단체 추천자는 빠져있다. 전문위원실은 "약사회 추천인을 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 수립·시행 과정 관련 직역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협의함으로써 정책 합리성·실효성을 높인다"며 "약사회 추천인 추가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실은 "복지부는 법률 시행 후 1년이 지난 올해 10월까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 제정 취지 실현을 위해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도 약사회 추천인을 위원회 포함하는 법 개정에 '수용' 입장을 내 찬성했다. 복지부는 "약사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위에 추가해 전문가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법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2020-11-17 19:13:12이정환 -
박능후 "화이자·모더나와 코로나 백신, 물량·가격 협상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치료효과를 대외 공개한 화이자, 모더나와 백신 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물량과 가격을 협상중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17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 백신 확보 현황을 질의했다. 복지부가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개발중인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국내 판매를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협약만 체결중이라는 게 서 의원 비판이다. 서 의원은 "현재 복지부 코로나 백신 협약은 구속력이 없어 국내 판매를 강제할 수 없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셈"이라며 "화이자 백신이 이미 90% 이상 계약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나온다. 추후 백신 확보를 놓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늑장대응하면 자칫 국민 선택지가 중국산 백신만 남을 수 있다"며 "비공개 협상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상세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 의원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접종할 코로나 백신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구매 계약을 화이자, 모더나 등과 협상중이라고 답했다.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구매 계약 절차에 이미 착수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다른 나라는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는 확보하지 못해 접종 불가 사태를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그러나 염려와 달리 여러 채널을 통해 여러 종류 백신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화이자, 모더나와 구체적인 구매 물량과 가격을 협상중"이라고 답변했다.2020-11-17 17:39:17이정환 -
의사 결격사유·면허취소후 재교부 요건강화법안, 의료계 반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 모두 난색을 표했다. 정부 또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박주민·강선우·강병원·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이들 개정안은 각각 ▲의료인 결격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확대하거나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결격·면허취소 사유 강화 내용의 경우 박주민 의원은 아동·청소년 등 성폭력 범죄를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결격사유(법령위반 행위)의 범위를 현행 의료법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법령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강선우 의원은 성폭력 범죄,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넣자고 했다. 강병원 의원의 경우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 집행여부가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후 '2년' 미만인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박주민 의원은 결격·면허취소 사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된 경우 재교부 금지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고, 강선우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다가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면허가 취소도면 더 이상 재교부를 할 수 없도록 수위를 높였다. 권칠승 의원은 사유를 불문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정지가 아닌 '취소'를 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또는 반대에 준하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확대에 반대하고 현행과 같이 의료관계법렬에 한정하는 것이 의료전문가로서 지위와 영역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이것이 해당법령 분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무분별한 법령 도입을 방지할 수 있는 데 바람직하는 것이다. 또한 면허취소 재교부 또한 기한을 확대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업무 수행과 무관한 범죄행위에 의료인들의 면허를 제약하는 건 차별적이고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의료인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건에도 의료업 직무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건 과도하게 형벌법규 적용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관련법령 이외의 법령위반이나 파산선고를 면허결격 사유 내지는 면허취소 사유로 신설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 침해하는 최소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단순히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면허취소 이력이 있는 의료인이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한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 위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는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타 전문직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먼저 결격·면허취소 사유 강화 내용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7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홍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대상범죄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0-11-17 17:21: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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